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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법정관리 감염병 추가 법안 국회 발의

  • 이정환
  • 2020-01-29 10:27:15
  •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의원 대표발의…"관리력 높이고 확산 방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법정관리 감염병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우한 폐렴을 현행법이 규정하는 제4급감염병에 추가해 관리력을 강화하고 확산을 막는 게 목표다.

29일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국내 유입으로 환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유 의원은 일부 확진자가 며칠 간 도심일대를 활보하는 등 추후 감염자 추가 발생 우려가 짙다고 봤다.

실제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가동중이다.

유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이 규정하는 제4급감염병에 우한 폐렴을 추가하는 게 법안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가 평택에서 발생한 지난 27일 유 의원은 평택시장, 보건소장, 교육지원청장 등과 함께 긴급상황회의에 참석해 현장 실무자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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