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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시행…"나랏돈 부정수급 시 5배 부과"

  • 이정환
  • 2020-01-17 09:16:13
  • 장기요양급여·고용지원금·연구개발비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적용 대상
  • 권익위 "허위·과다 청구 등 전액환수·제재금…미납 시 명단도 공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나랏돈을 부정하게 받을 시 금전적 징계가 뒤따르는 셈인데, 이를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행정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달라지는 정책' 설명 첫 번째로 공공재정지급금 허위·과다 청구 정책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 ▲원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부정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표된다. 공표되는 내용은 부정수급자 성명·상호·나이·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다.

공표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억 한도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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