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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복지부 4등급…식약처는 3등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정부와 지방자체단체, 산하 공공기관들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란히 3~4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은 3년간 최상위권인 1~2등급을 유지했고, 심사평가원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영)가 9일 밝힌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계와 제약산업계 등 약업계를 아우르는 관련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청렴도 점수를 이 같이 받았다.이번 측정 조사는 권익위가 최근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돼 있다. 평가는 내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등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종합해 산출했다.먼저 중앙행정기관 부문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에서 복지부와 식약처 각각 4등급, 3등급을 받아 중하위권에 머무른 것 나타났다. 이들 부처는 지난해와 동일한 등급을 받았다.외부청렴도 부문을 살펴보면 식약처는 전년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 복지부는 1등급 하락한 4등급을 각각 받아 대조를 이뤘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복지부와 식약처와 각각 4등급, 3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와 유사했으며 정책고객 평가에선 복지부가 3등급, 식약처가 5등급을 받아 규제에 따른 인식 차가 뚜렷하게 갈렸다.공직유관단체 중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이 두드러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종합청렴도 부문에서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기관은 건보공단을 비롯해 강원도 교육청 등 58개 기관이다.특히 건보공단은 고위직과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청렴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반부패& 8231;청렴 모니터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현장의 청렴수준을 점검했다. 지사 간 우수사례 공유(멘토-멘티)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기관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청렴도에서 건보공단은 전년도와 같이 1등급, 심평원은 1등급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 부문의 경우 건보공단은 전년보다 1등급 하락한 2등급, 심평원은 3등급을 유지했다.내부청렴도 부문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1등급과 3등급을 받았으며 정책고객평가의 경우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2등급, 3등급을 받았다.2019-12-09 13:55:24김정주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할·국민 알 권리 강화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 인재 양성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역할·역량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명칭을 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부설기관과 전국 지자체 별 지원을 추가하는 게 법안 골자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 관련 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훈련 등 업무로 전문성을 높일 기회를 제공, 분야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규정중이다,인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국민적 요구 급증과 관련 정책·예산·인력 확대로 종사자 교육·훈련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인 의원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1조 등)하고, 인재원 부설기관으로 연구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지원을 설치(안 제4조 제2항)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법안은 인재원 사업으로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조사·연구·종합계획 수립과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 교육강사 양성, 훈련 콘텐츠 연구개발·보급과 관리·교육훈련 등 품질관리 지원 사업, 교육 훈련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항도 신설(안 제6조)한다.인 의원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민과 보건복지 현장이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해 명칭을 인재원으로 바꾸고 교육·훈련 등 종합관리·지원기구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보건복지 정책의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말했다.2019-12-09 11:20:08이정환 -
국회, 지자체 '건강도시사업 법제화'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80여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중인 건강도시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가 건강 향상을 위해 도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9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1986년 신규 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건강도시 개념과 이를 구현할 건강도시 사업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중요성이 커져가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질병이란 건강 결과보다 질병을 유발하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요인에 주목하자는 취지다.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시민 건강을 우선 고려하도록 방향과 내용을 유도하는 셈이다.조 의원은 우리나라도 80여개 이상 지자체가 건강도시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행관련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건강도시 인증제도 도입안도 포함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12-09 09:12:57이정환 -
의료급여 전산관리자, 실종자 데이터 연계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행려환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상정보를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구축·관리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된 의료급여 수급자의 체계적 신원 확인 시스템 마련이 목표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는 주민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이뤄진다.행려환자 등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관리중이다.김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에 대한 별도 근거 규정이 없고 전산관리번호 부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가 전무해 문제라고 지적했다.시스템 부재로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견해다.이에 김 의원은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 부여 의료급여 수급자 신상정보를 각종 실종자 데이터와 연계해 운영하는 법안을 냈다.김 의원은 "전산관리부여자 의료급여 신상정보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법안 골자"라며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된 의료급여 수급자의 체계적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19-12-06 15:35:46이정환 -
민간자격 '병원행정사' 보건의료인력 포함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민간자격증으로 배출중인 원무 등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세연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병원행정인력은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관리업무를 도맡아 병원이 균형적·준법적으로 성장·발전하도록 중추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인력화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 견해다.그럼에도 현재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김 위원장은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법안"이라며 "안 제2조제3호 바목을 신설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다만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승격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19-12-06 11:06:58이정환 -
65세 이상 노인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국가지원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노인들이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고,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이로 인해 노년기에 집중해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 심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데서 시작했다.여기서 현행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수준으로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 보건과 복지 증진 책임을 국가가 다하도록 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골자다.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김경진·박지원·정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유성엽·정세균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참여했다.2019-12-06 06:16:19김정주 -
마약류 처방전 기재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기준을 어긴 경우 3개월, 허위나 거짓 기재 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시행규칙안을 검토 중이다.지난 3일 마약류향정약 처방전 발급 시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3일 공포·시행된 마약류관리법 내 처방전 발급 관련 개정안 위반 시 처분 기준을 각각 3개월과 6개월로 상향하는 안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시행규칙안이 확정되는대로 입법예고 후 유관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처방전 기재를 규정한 제32조를 위반해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투약하거나 처방전 거짓 기재, 작성·비치·보존 의무를 어기면 시행규칙에 의거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모법이 정한 '1년 이내 업무정지'에서 소관 부처인 식약처가 세부 처분량을 정한 셈이다.하지만 식약처는 조만간 해당 처분량을 상향조정 할 방침이다.단순히 마약류향정약 처방전 발행 규정 등을 어기면 업무정지 3개월, 고의로 처방전을 거짓·허위 기재해 발행 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게 식약처 논의안이다.해당 처분은 위반 시 경고 등 1차 조치 없이 즉각 적용돼 마약류 취급관리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개정 공포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향정약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 성명, 주민번호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기재가 필수다.식약처 관계자는 "조만간 입법예고로 마약류처방전 기재 관련 처분 시행규칙을 대외 공개할 것"이라며 "현행 1개월에서 3개월과 6개월로 처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9-12-05 11:22:56이정환 -
향정약 처방전에 환자 주민번호 기재 의무화…즉시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 기준을 설정할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식품의약품 안전처 산하에 신설된다.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마약류·향정약 처방전 발행 시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도 의무화된다.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범위가 명확해지고 마통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마약류통합정보 제공 범위도 구체화 할 전망이다. 국회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일 정부 공포된데 따른 변화다.가장 큰 변화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 신설이다. 심의위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과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활용 사항 등을 총괄한다.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식약처 차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나머지 위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범죄수사 담당 공무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분야 전문지식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마약류 안전관리·법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으로 선임한다.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전 발급 시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기재가 의무다.식약처가 추진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지원하는 법률 근거도 신설했다.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3부터 6까지가 그것인데, 식약처장의 마약류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명기하고 식약처장·마약류통합센터장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마약류통합정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공할 권리를 부여했다.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검찰·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향정약의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위해 투약내역을 요청할 때 마약류통합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 때 의사는 환자에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식약처장은 마약류 오남용이 야기할 보건상 위해 방지 목적으로 행정·공공기관에 마약류 오남용 통계자료를 제공해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마약류소매업자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마약류 오남용 사례·자료를 제공해 과다 처방 억제 지원도 가능해진다. 다만 자료제공 내용·대상은 심의위 심의가 필수다.마약류 중독자의 형벌·수강명령 구체화 조항도 신설했다.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한 마약류사범이 집행유예 판결되면 1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다.법원이 마약류사범의 유죄를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한 경우 200시간 내 재범예방 교육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해야 한다.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시 유예 기간 내 병과하며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 시 병과한다. 이같은 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나 교정시설 이수명령에 불응할 시 벌칙도 구체화했다.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형과 병과됐을 때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한편 마약류안전심의위 신설과 마약류처방전 환자 정보 강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며, 마약류통합정보 제공 근거와 범위를 규정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마약사범 규제강화 조항은 공포 후 1년 뒤 발효한다.2019-12-04 11:47:22이정환 -
징수금 장기체납 병원·약국개설자 실명 공개법 공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개설·운영으로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징수금이 부과됐는데도 납부기한 종료 1년 후까지 미납한 경우 체납자의 위반행위·인적사항·체납액이 대외 공개될 전망이다.3일 정부는 국회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공포된 개정안은 부당이득이 징수됐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요양기관 개설 의·약사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가 담긴 건보법 제57조의2를 신설하는게 핵심이다.이로써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정보공개 심의위를 둘 근거도 생겼다.공단은 심의위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 등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인적사항 공개는 관보 게재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아울러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건보 적용을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도 개정·반영됐다.기존에는 자격 취득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독립·국가유공자가 매월 2일 이후 건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달 1일 전에 적용배제 신청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지역 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징수 산정에서 배제됐다.보험료 부과점수와 관련한 단서 조항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경우 대출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린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2019-12-03 16:40:45이정환 -
약국 등 판매자, 건기식 부작용 미보고땐 과태료[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년 6월부터 약국 등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으로 발생이 의심되는 증상 또는 질병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기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오용·남용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징후·증상·질병 등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을 보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 또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건기식으로 인한 발생이 의심되는 이상사례는 식약처로 보고해야 한다.이를 보고 받은 식약처는 건기식 안전성과 이상사례 인과관계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진술·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식약처는 조사·분석 결과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식약처는 "약국개설자 등 영업자는 건기식 이상사례 발생을 보고하고, 식약처는 인과관계 등을 조사·분석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2019-12-03 15:35:1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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