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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극복에 16조 투입…"카드소득공제 2배↑"

  • 홍남기 부총리, 재정·세제·금융 종합대책 발표
  • 6조2천억원 수준 추경 예산안도 국회 제출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약 16조원 예산을 투입한 전방위적 재정·세제·금융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민생 경제에 유발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28일 공표했다.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70% 대폭 인하한다.

코로나19 타격이 집중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는 코로나 검역·진단·치료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민생·고용안정, 침체된 지역경제 지원을 목표로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규모인 6조2000억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안도 내주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경제 비상시국이란 인식으로 16조원에 달하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며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

이미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모두 20조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극복에 모두 26조원 이상을 쏟아붓는 게 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중이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해당 참여자는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해야 한다. 휴가·문화·관광·출산 쿠폰도 도입하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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