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협 "비급여 비용 고지, 의료기관 내 한정"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최근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에 대해 고지 장소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시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8일 병협은 비급여 진료비 고지, 근무 의사의 타 의료기관 진료 허용 등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병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될 경우 의료기관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불러와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병협은 의료기관의 ‘시설 등 공동이용’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대형병원 소속 유명의사들도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숙련된 의사들의 근무 범위를 확대해 지방환자들도 수준높은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병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병협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조항에 관해서는 신의료행위 대부분이 대형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위원회 위원 구성에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2008-06-18 15:23:25박동준
-
의료법 개정·일반약 슈퍼판매 추진 진통 예고장관 교체설로 뒤숭숭한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과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을 놓고 의약단체와 엇박자를 내고 있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 조항 중 상당 부분에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도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7.10 보궐 선거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먼저 의협은 의료법 전면 개정안 중 처방전 대리수령, 외국인 환자 알선·유인 허용,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등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복지부 입법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면서 이번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약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의료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의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약사회와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으로 놓고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김성이 장관은 17일 보건의료 직능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다시 언급했다. 하지만 단식 농성 등 약사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면서 소화제 등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정책의 연내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사회와 협의 없이 정책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복지부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새 장관이 부임해도 의료법 개정과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정책을 놓고 의약단체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08-06-18 07:05:43강신국 -
의협 "허위청구기관 실명 언론공표는 NO"“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하지 말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라.” 의협은 1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지난 3월28일 허위청구기관의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21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이같은 의견을 지난 10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허위청기관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치한 공표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입법예고안에는 공익위원 3인과 의약계 3인 등 10명 이내로 구성키로 돼 있지만, 의약계 위원을 5인으로 늘리고 공익위원을 축소하도록 제안했다. 의협은 이어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요양급여를 실시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요양급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등 4가지 공표사항의 유형(시행령 개정안 제62조의2)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간도 입법예고안의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허위청구기관 공표 홈페이지를 복지부, 공단, 심평원 홈페이지 및 관할 시도·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하는 것과 필요한 경우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시도·보건소 삭제, 3개월로 단축, ‘언론공표 가능’ 삭제 등을 요?했다. 여기에 행정처분 사실 통지의무와 관련 이를 통지받지 못한 양수인에 대한 구체적 구제방안이 명시돼야 하며, 포상금을 노린 내부종사자의 신고남발 및 악의적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시도·학회·개원의협의회를 대상으로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와 제5차 보험위원회(5월22일) 논의를 거쳐 이같은 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2008-06-12 19:09:33홍대업
-
병원·약국, 향정약 로스율 완화에 '반색'최근 복지부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정약 로스율 기준을 기존 0.2%에서 3%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는 데일리팜 보도에 그간 향정약 관리로 고초를 겪었던 약국가와 병원 약제부가 일제히 반색하고 나섰다. 그간 약사들은 향정약 재고 차가 0.2% 이상일 경우 취급업무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의 처분과 동시에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현 제도에 대해 “각 약국과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편법을 자행하도록 만드는 탁상행정”이라고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이번 새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로스율보다 15배까지 높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간 옥죄어 오던 약국가의 의약품 관리에 숨통을 트이게 해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국가는 이번 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매일 약을 세어 맞춰보느라 시간을 소요하고, 혹시라도 처벌을 받을까봐 본의 아니게 마음 졸인 부분까지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약국가는 손실뿐만 아니라 깨지거나 파손된 향정약에 대한 조치가 어려워 고초가 심각했었다. 서울 성동구 D약국 P약사는 “의약품 관리 중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향정약이었다”며 “한 두 가지도 아니고 40~50가지나 되는 향정약을 매일같이 세고, 불량약이 발생할까봐 마음 졸이던 것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니 다행”이라고 반색했다. 그러나 가장 반색하는 곳은 대형 금고를 여러 개씩 확보해 놓고 향정약을 관리하는 병원 약제부다. 병원 약제부가 일선 약국보다 이번 제도를 더욱 반기는 이유는 ▲대형 향정약 금고가 최소 1개에서 많게는 5~6개나 되는 등 관리규모가 크고 ▲낮·밤 순환교대근무로 하루 3~4회 점검 체제가 대부분이며 ▲미다졸람, 아티반 등 주사제 향정약까지 모두 취급해 관리강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지역 1000병상 규모의 A병원 약제부 K약사는 “현 0.2% 기준은 너무 엄격한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병원약국은 실시간 수시 처방이 다량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실사 중일지라도 0.2% 내에서 맞추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K약사는 “불량약도 마찬가지겠지만 파우더 조제가 나왔는데 환자가 거부해 ‘리턴’하는 경우는 회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말경 입법예고 후 의약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함께 내부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의 심의,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이나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2008-06-11 12:06:11김정주
-
의약품 유통 정보공개 수수료 최대 30% 할인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가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산정된다. 또한 제약사가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수수료가 할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 산정기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통계청 '통계자료제공비용 산정기준'을 준용,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합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의 복제 또는 단순한 전산출력 등으로 생산 가능한 정보에 대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도 정해졌다. 공공기관, 공익을 위한 자료요청, 1회 요청시 수수료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비영리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혹은 행정감시를 위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50% 이내에서 수수료가 감액된다. 동일한 산출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통계자료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회 요청시 10%, 3회째 요청시 20%, 4회 이상 요청시 30% 할인된다. 복지부는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반복 요청시의 부담을 감소시켜 제약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2008-06-11 09:25:42강신국
-
향정약 손실기준 3%로 완화…10월 법 시행향정약 로스율 기준이 기준 0.2%에서 3%로 완화될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향정약 관리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복지부와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현재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는 것.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향정약 로스율 기준을 기존 0.2%에서 3%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 포함돼, 약국가에서 골머리를 앓던 향정약 관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1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9의2에는 마약류취급자인 의사와 약사가 소지한 향정약의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0.2% 미만’의 차이가 있을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경고, 취급업무정지 7일, 15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재고차이가 0.2% 이상일 경우 취급업무정지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며, 두 경우 모두 형사고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0.2% 미만’이라는 기준이 1000정 중 1정의 손실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병원과 약국의 관리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 다행히 이번 복지부의 법개정 방침에 따라 1000정의 29정까지 손실이 인정됨으로써 병원과 약국은 향정약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일단 6월말경 입법예고를 통해 의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의 심의,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9월이나 10월경 마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던 식약청은 10일 “향정약 로스율은 그동안 개국약사의 고질적인 민원 중 하나인데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개진해온 사안”이라며 “특히 마약류관리법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약국가에서는 “향정약에 대한 관리부담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약도 주워서 조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해온 바 있다.2008-06-10 12:10:22홍대업 -
처방전 대리수령·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처방전 대리 수령 허용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 일부를 차용해 재추진 되는 것이다. 먼저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즉 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환자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성형수술 등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이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를 허용,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의료법인 간 합병절차도 신설된다.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한다는 것. 복지부는 의료법에 의료법인에 대한 합병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경영 악순환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이 되풀이 됐다면서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구분도 종합병원 개설 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특정 진료과목 및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받을 예정이다.2008-06-10 09:45:50강신국
-
의약외품 업체, 약사 의무고용 폐지 재추진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약사 또는 한약사 의무고용 제도 폐지가 재추진된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약사법 36조를 개정, 의약외품 업소의 약사 한약사 의무고용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입법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의약외품 업소 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는 지난해 9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돼 있지만 17대 국회 처리가 여의치 않자 별도 입법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약사 한약사 의무고용 조항을 폐지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하는 경우 의약품제조관리자가 의약외품 업무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8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 뒤 오는 12월 18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 작업의 목표는 제조관리자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무 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의약외품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의약외품 업소 약사 의무고용 조항 폐지가 달갑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약사회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다르게 취급하지 말고 의약외품 제조업소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조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 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의약외품 제조업소는 389곳 인 것으로 집계됐다.2008-05-24 08:09:37강신국
-
소화·정장제, 의약외품 전환 12월까지 완료소화제·정장제 등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이 오는 12월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단식 농성을 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약사단체의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고, 고시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소화제나 정장제 중 의약외품 전환 대상 품목을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마무리 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복지부는 7월까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분류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품목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분류위원회 논의 사항을 근거로 관련 고시개정을 마련 8월 입법예고를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중 제2호 아목3에 '식약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소화제·정장제'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9월~11월 제출의견 검토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12월 개정고시를 확정한다는 복안. 의약외품 전환 품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화제, 정장제 중 일부 품목 중 일본의 의약외품 지정 품목과 식약청에 보고된 부작용 사례 등을 검토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러나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 의약외품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복지부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약국뿐만 아니라 일반 편의점 등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접근성과 구입 편의성 제고로 소비자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일반 소매점의 경우 의약외품 적정 보관관리, 소비자 상담방법, 불량품 또는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시 제조업자 등과 연락방법 등 오남용 방지 대책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08-05-20 06:49:38강신국 -
노인복지시설, 협약 의료기관제 도입노인 주거복지시설에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두지 않고 의료기관의 협약을 통해서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서는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둬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않은 시설은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변경된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사업을 병설해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내달 9일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2008-05-19 09:28:52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