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와우, 추가 외부장치 1개 급여 추진
- 박철민
- 2009-09-16 19: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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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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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보장성을 강화를 위해 인공 와우 급여기준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공와우는 고도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청환자에게 소리를 찾아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달팽이관을 대신해 외부소리를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이다.
현재까지 한쪽 귀에 한해 내·외부장치 1세트만을 인정해오고 있어, 외부장치 교체 시에는 환자가 약 900만원 정도의 치료재료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인공 와우 외부장치의 파손, 분실 등으로 교환시 추가로 외부장치 1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연간 약 500명의 환자에게 30~60%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만 1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양측 인공 와우 시술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부장치 추가대신 인공 와우를 반대쪽에도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고도난청 아동의 삶의 질 및 학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1일 인공 와우 치료재료비용이 고가인 점을 고려하여 환자보호 차원에서 인공 와우 시술자의 인력 자격요건을 기존 4년 이상의 이과경력에서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의 이과경력으로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출산장려 및 지원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하던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운증후군 태아 선별검사인 인히빈 에이(inhibin-A) 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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