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국혼란 틈타 몸집 키우기?...심평원 "사실과 달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순실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고 슬그머니 조직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한 경제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울·의정부지원 건물 증개축, 인천지원 신설 등이 '몸집 키우기' 의혹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심사평가원은 13일 해명자료에서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순실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고 슬그머니 조직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서다.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의정부 지원건물 증개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정부지원 사무공간 확충은 현재 예산심의 진행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 인천지원은 인천지역 의약단체의 지원 설치 요구, 올바른 진료·청구 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현장 중심의 지원활동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밥그릇 싸움 때문',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계획 중인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앞서 조직의 덩치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등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피보험자 자격정보 연계를 통한 부정수급 사전 예방,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연계정보 공유로 이중·부당청구 방지, 국제협력사업 공동 추진 및 참여(ODA사업, 국제회의 등), 13개 분야-32종의 정보공유 등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량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등 민간보험 관련 업무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 업무 위탁 때문에 늘어난 비용 부담을 공공보험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받아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위탁 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비, 기관운영 경비 등 일체의 비용은 심사수수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과 엄격하게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6-12-14 10:01:53최은택
-
"비급여 급여화, 수가·본임부담에 비용효과 잣대를"[건보공단 비급여관리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더라도 부풀어오르는 비급여를 억제할 수 없는 맹점을 해결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여화 작업을 세분화하면서도 비용효과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산지수 계약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이 부문에 반영하고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만연된 비급여 부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낮 서울 여의도 소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패널들은 이 같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언했다. 서울대학교 이태진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비급여 부문의 비용효과성을 강조했다. 기준을 초과하는 부문일지라도 급여권에 포함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는 경제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로봇수술의 경우 항목 분류에서 비용효과적인 부분의 가부가 있다"며 "전문가적 판단으로 명확히 선을 긋고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른 방식을 채택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까지 비급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를 덜 공급한다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체 의료비 측면에서 비급여를 관리해애 ?다는 의미다. 의사협회 김진호 보험이사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현장 상황을 파악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는 "보장성 1% 상승보다 정책 설계를 할 때 의료 현장의 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 후,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민간의 실손보험에서 행해지는 비급여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비급여는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실손보험에서 사용하는 비급여를 표준화 한다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비급여 억제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연계된다고 볼 때 본인부담금 규모가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환자는 스스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지가 중요하다. 비급여는 많은 금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비급여 해결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2-14 06:14:53김정주 -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하려면 혼합진료 금지시켜야"[건보공단 비급여관리 정책토론회] 정부의 보장성강화와 비급여 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사각지대를 비집고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돼 왔다. 강력한 비급여 억제정책으로 보장성강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확대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기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는 오늘(13일) 낮 서울 여의도 소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일본과 미국의 제도 사례를 참고해 비급여 발생 억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 억제를 통한 보장성강화 방안으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포괄하는 (신)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신속한 해소, 필수 비급여를 포괄한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제안했다. 이들 방안을 채택하면서 반드시 함께 채택해야 할 기전으로 김 교수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 억제를 꼽았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비급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혼합진료라 할 수 있다. 보장성강화로 상당수의 의료 항목을 급여권 내로 포함시키더라도 새로운 비급여 상품이 계속 출현하면(풍선효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감소하지 않고 정체 또는 늘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장성강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혼합진료 억제 문제는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기전을 적절히 조화시켜 비급여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비급여 확산을 막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하더라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혼합진료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의학기술 발전을 의료 현장에서 반영시킬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신의료시술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비급여 신의료기술 혼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급여 사전동의제도 기전을 채택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사전에 비급여 진료를 설명하고 서비스에 따른 재정적 책임에 동의를 구한 뒤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 제도다. 환자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받으면 의사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환자에게는 비급여 사전동의제를 적용하고 병원에는 신의료시술기관 승인 기전을 채택하는 '투 트랙'방안의 혼합진료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보장성강화는 차기 정부에서도 여전히 과제가 될 것이다. 미래를 대비해 의료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2-13 15:11:51김정주 -
"급여, 필수-선별 구분하면 비급여 1% 미만으로 감소"[건보공단 비급여관리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하고 필수적 비급여를 급여권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가 구분하고 있는 급여-비급여 체계를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 3개로 세분화시키고, 필수적 의료를 필수급여권에 포함시킨다면 비급여를 1% 미만 비중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비연구센터장은 오늘(13일) 낮 서울 여의도 소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진료유형별로 비급여를 항목비급여(21.9%), 기준초과비급여(32.78%), 법정비급여(32.9%), 합의비급여(6.1%), 미분류비급여(6.2%)로 구분했다. 이들은 진료유형과 항목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선 또한 분류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서 센터장의 설명이다. 항목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급여화시키고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기준초과비급여는 급여기준 개선과 중복검사 규제, 법정비급여는 가격관리(공개방식), 합의비급여는 항목정비 가격관리(공개방식), 미분류비급여는 급여·규제여부 결정과정을 거치는 방안이 그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54.7%)를 급여권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인데, 필요한 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적 필요 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성강화, 선택적영역(합의비급여)의 경우 적정 가격과 질 향상을 유도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대해 서 센터장은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 급여체계는 급여, 비급여로 단순 이원화된 구조로 비급여에는 필수적의료와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급여, 미용·성형이 혼재돼 있다. 이를 구분해 필수의료적인 부문을 급여권으로 넣고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 급여체계는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로 3원화체계로 바꾸고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필수급여권에 포함시킨다. 또 신의료기술 등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급여는 선별급여로, 미용·성형을 비급여로 유지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필수급여 95.7%, 선별급여 3.6%, 비급여 0.7%로 비중이 바뀌어 보장성강화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서 센터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사항이 많고,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분석대상을 확대하고 설명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세부분류와 분석도 필요하다"고 함의점을 남겼다.2016-12-13 14:31:18김정주 -
기술기준 엄격한 '화상판매기' 별도 인증절차 없어정부는 약사사회 등의 반발을 감안해 의약품화상판매기 기술기준을 법률에 엄격히 정했다. 이 기준에 맞추려면 현 '화상투약기'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이 이례적으로 법률에 판매기 기술기준을 정해놨지만 별도 인증이나 승인 절차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데일리팜은 이미 여러차례 보도했지만 13일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화상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다시 들여다 봤다. 먼저 화상판매기 도입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50조)' 원칙의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시군구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조문 후단 예외에 추가하기로 했다. 핵심은 '원격' 또는 '비대면 화상' 판매 허용이다. 약국개설자가 원격지에서 비대면으로 판매는 할 수 있어도 화상판매기를 약국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령상 기계 자체의 장소적 제한은 명확히 규정돼 있다. 또 화상판매기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주체도 약국개설자로 한정된다. 근무 약사(한약사 포함)가 대신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의약품화상판매기는 '약국개설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통화 한 후 전자적 제어장치를 운용해 구매자에게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돼 일반 자동판매기와 달리 소비자가 자유롭게 특정 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화상판매기 기술기준에는 '약국개설자만이 의약품을 선택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제어장치를 갖출 것'이라는 항목도 포함됐다. 복약지도 등 판매과정에서 약사의 적절한 개입이 있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 저장할 수 있는 장치도 갖추도록 강제했다. 또 이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약국개설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화상판매기를 설치하고, 화상판매기에 있는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도 부여됐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자는 화상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철거한 경우 설치 또는 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시군구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화상판매기에 대한 사후관리 등 자원관리를 위한 의무규정인데, 위반 시 처벌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또 화상판매기는 6가지 엄격한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기계에 대한 별도 인증이나 승인은 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자동조제기도 약국관리의무에 부합하게 운영되면 된다. 별도 인증이나 승인과 같은 규제는 없다"면서 "화상판매기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후관리를 통해 적격여부는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내주 초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2016-12-13 12:23:47최은택 -
일반약 화상판매 허용법 국무회의 의결…곧 국회제출대면이 아닌 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의약품화상판매기가 갖춰야 하는 기술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설치운영에 따른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도 정했다.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근거가 신설된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 한 이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약품화상판매기 기술 기준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약국개설자가 설치·운영하는 의약품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의약품화상판매기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 사항 등도 신설된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4가지 유형의 준수 사항을 정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해당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2016-12-13 10:39:39최은택
-
의료서비스 획기적 개선? 불만족 이유 크게 감소[보건복지부, 2016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최근 2년 사이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낮춘 부정적 요소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변화가 없었지만 불만족도는 줄어든 불균형한 현상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12일 먼저 2016년 의료서비스 이용률(13세 이상)을 보면, '이용한 적 있다'는 응답은 77.8%, '이용한 적 없다'는 답변은 22.2%였다. 이는 2014년 각각 77.3%, 22.7%와 비교해 별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종별로 보면 상황은 달랐다.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경우 2016년에 이용률이 각각 77.8%, 18.7%로 2014년 각각 77.3%, 18.4%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달리 치과 병의원은 2014년 5.6%%에서 2016년 7.2%로 껑충 뛰었다. 반면 한방병의원은 같은 기간 4%에서 3.2%, 보건소는 1.2%에서 1.0%,약국은 5.9%에서 3.6%로 이용률이 감소했다. 올해 의료서비스 만족도(13세 이상)는 약간만족 이상 종합병원 53.3%, 병의원 49.1%, 치과병의원 48.9%, 보건소 61.9%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13세 이상)는 불친철 12.1%, 의료비 비쌈 24.1%, 치료결과 미흡 20.1%, 진료 불성실 9.7%, 진료·입원 대기시간 긺 19.5%, 의료시설 낙후미비 9.4%, 기타 2.7% 등으로 분포했다. 2014년에는 불친절 21.7%, 의료비 비쌈 44.1%, 치료결과 미흡 41.0%, 진료 불성시 27.0%, 진료.입원 대기시간 긺 44.0, 의료시설 낙후미비 9.2%, 과잉진료 30.4%, 전문인력 부족 11.0%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불친절, 의료비 비쌈, 치료결과 미흡, 진료·입원 대기시간 긺, 의료시설 낙후미비, 과잉진료, 전문의료 인력부족, 기타 중 불만족도가 늘어난 영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의료시설 낙후미비, 과잉진료, 진료불성실 등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불만족 이유였다.2016-12-13 06:14:53최은택
-
서정숙 심평원 감사,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대상 수상서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약학박사)가 한국감사협회 선정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00여개 공공기관 및 금융권 40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감사협회는 9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2016 한국감사인대회을 열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정숙 감사는 내부통제체계 내실화,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다수의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 감사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의 활성화와 감사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예방적 컨설턴트 역할로서의 감시와 협력의 결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2016-12-12 21:43:19강신국 -
심평원 "신약 약가, 외국과 비교연구 폭넓게 추진"국내 신약 등재 가격 수준은 외국과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일까? 2014년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 등의 연구로 국내 신약 등재가격이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지만 정부는 수긍하지 않는 모습이다. 결국 주관 연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게 정부 측의 복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8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실장은 이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 지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선별목록제도 도입 전후의 한국과 외국 간 약가를 비교 분석한 이의경 교수의 연구내용을 인용해 소개했다. 비교대상은 선별목록 전 43개, 선별목록 후 179개 등 총 222개 신약이었다. 국내 약가와 OECD 평균을 PPP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선별목록 전 76.4%, 후 62.1%, 전후 평균 64.8%로 나타났다. 선별목록 전에도 약가수준이 평균을 훨씬 밑돌았지만 이후에 더 가속화됐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보여준 연구였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위험분담제나 할인제도, 리베이트 등 나라마다 각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공식적인 약가만으로는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실제 가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약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일본, 유럽, 대만까지 폭넓게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이 직접 약가조사 등 비교연구를 수행해 이런 논란을 정리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실장은 또 "전체적인 약가정책과 관리는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한다. 심사평가원은 건보공단과 협력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2016-12-12 12:14:56최은택 -
병원 1곳당 원내약사 평균 1.3명…서울 3명 최다[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8개 지역 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병원약사 수가 평균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이었는데, 병원 총 8곳에서 보유한 약사 수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13일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수는 총 3678개였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등을 모두 합한 규모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698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484곳, 부산 376곳, 경남 295곳, 인천 156곳, 경북 232곳, 광주 241곳, 대구 206곳, 전북 204곳, 전남 199곳을 각각 보유했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병원약사 수는 총 466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464명, 경기 848명, 부산 402명, 대구 270명, 경남 272명, 광주 178명, 전남 176명, 전북 184명, 인천 165명, 강원 111명 등으로 분포했다. 시도별 병원 수와 병원약사 수를 대입하면, 병원당 평균 약사 수는 1.3명이었다. 현행 병원약사 기준은 300병상 이상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300병상 미만부터 101병상 이상 보유한 병원은 별도의 기준 없이 1명 이상 근무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100병상 이하 병원과 한방병원, 30병상 이상 치과병원 등은 약사가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하면 된다. 이는 적정 병원약사 인력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병원당 평균 약사 수는 일선 병원들이 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전라남북도와 경남은 0.9명, 충남 0.8명, 광주 0.7명, 경북 0.5명, 세종 0.3명으로 약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6-12-12 12:14:54김정주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3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4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5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6유한양행, BI 반환 MASH 신약 'YH25724' 1상 승인
- 7일성아이에스 '레이헥솔주300' 오기재로 일부 제품 자진회수
- 8의수협, 의약품·화장품 수입제도 설명회 개최
- 9고영, 미국 신경외과 학회서 뇌수술 로봇 시연
- 10강남스카이·메디세레, 일본 유학생 지원센터 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