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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약사법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심사 통과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로 규제심사를 가볍게 통과했다. 국회 법률안 제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은 지난달 19~23일 서면으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소속 분과위원회나 전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제출원안대로 간소하게 규제심사를 마쳤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약국개설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화상 복약지도를 거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신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의약품 투약기 설치·운영 기준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신속히 마친만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 입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다. 비로소 '입법전쟁'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의원실은 화상 등 의약품 비대면 판매를 금지하는 일명 '화상투약기 저지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6-10-12 06:14:57최은택 -
고가 위험분담 약제…6개 품목 누적 환급액만 483억고가 위험분담계약 약제 비용 측면의 위력이 환급액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약제비 중 일정금액을 환급하도록 계약한 약제에 3개월 단위로 환급액을 고지한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위험분담제 적용약제는 젠자임코리아 에볼트라주를 시작으로 현재 11개 약제가 등재돼 있다. 이중 8개가 제약사가 건보공단과 계약한 비율만큼 약값 수입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환급형 계약 약제들이다.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머크 얼비툭스주, 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 한국화이자 잴코리캡슐, 일동제약 피레스파정, 한독 솔리리스주, 삼오제약 나글라자임주, 바이엘 스티바가정 등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8월까지 이들 약제 중 6개 품목에 483억원을 환급하라고 해당 제약사에 고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억원, 2015년 224억원, 2016년 8월 229억원 수준이었다. 품목별로는 2014년부터 환급하기 시작한 B약제가 197억원으로 누적 환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 약제는 지난해 1년동안 100억원을 넘게 건보공단에 약값을 돌려줬고, 올해 8월까지 환급액도 76억원이나 됐다. C약제도 누적 환급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15년 67억원, 올해 8월까지 40억원을 환급했다. 그 다음은 누적환급액 87억원인 A약제다. 2014년 10억, 2015년 39억원, 올해 8월까지 37억원을 건보공단에 돌려줬다. 또 D약제는 2015년 15억원, 올해 8월까지 33억원 등 총 49억원을 환급했다. 올해 처음 환급액을 고지받기 시작한 F약제는 8월까지만 32억원을 건보공단에 돌려줬다.2016-10-12 06:14:54최은택 -
중동환자가 찾는 국내 병의원-의사 안내서 발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최근 3년(‘13-’15년)의 중동환자 유치실적을 토대로 중동환자 유치실적 우수 의료기관 안내책자(중동환자가 많이 찾는 한국의 병& 8228;의원, The Most Visited Hospitals and Clinics in Korea by Middle Eastern Patients)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3년(‘12-’15)간 중동환자 유치경험이 있는 417개 의료기관의 실적통계를 분석해 중동환자 유치실적 상위 24개 의료기관을 책자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및 병의원급 의료기관 13개의 대표적 진료과 및 치료질병, 주요 의료기술, 수상경력 등을 소개했다. 또 각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 및 수술건수, 수술성공률, 생존률 등의 지표를 유명 외국병원과 비교해 국내 의료기관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줬다 복지부는 이번 안내책자 발간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중동국가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져 중동환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 책자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중동 국가의 주한 대사관 및 중동 국가 보건부, KOTRA 해외무역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된다.2016-10-11 17:3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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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자 경품 행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9월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신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70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 가입률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품 추첨 결과는 12월 1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하며 경품(스마트워치)은 지역본부와 관할 지사를 통해 당첨자 개인별로 지급 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료를 계좌로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해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번 더 출금되므로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s.or.kr),공단지사,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2016-10-11 10:04: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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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국적제약 2단계 리베이트 행정조사 추진한국노바티스 사건이 다국적제약사 학술행사 등 전반적인 리베이트 조사로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요구해 탄력을 받은 사건이지만 복지부도 이미 검토해 온 건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건 전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요구하면서 검토가 실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행정조사 성격의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발단은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이었지만 추동은 전 의원 등의 국정감사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사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이전인 지난 8월부터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실태조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 당연한 일. 이런 가운데 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행정조사를 요구하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 점을 의원실에 설명했다. 행정조사 대상은 노바티스를 포함한 몇몇 제약사다. 샘플 조사를 통해 조사 프로토콜을 만들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전 의원실과도 협의를 마쳤다. 사실상 2단계 접근론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샘플조사를 통해 향후 행정조사 등의 범위와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일단 1차조사를 토대로 리베이트 전반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는다는 복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합감사에서 진행경과와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6-10-11 06:14:56최은택 -
작년 내원일수 0.4% 감소가 건보 총진료비 증가 억제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전년대비 6.4% 늘었다. 다만 내원일수가 0.4% 줄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다. 그러나 내원일당 진료비가 6.6% 늘어 진료비 증가율을 결정적으로 견인했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에서 변동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당해년도 책정된 수가와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수, 내원일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특정 정책 개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가가 비교적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5년 간 추이를 비교하면 2012년까지 총 진료비는 둔화되다가 2013년부터 최근 2년 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들어 소폭 둔화됐다. 2015년 총 진료비는 43조6570억원으로 2014년보다 6.4% 수준인 3조4896억원 늘었다. 환자 수 증가율은 2013년도까지 계속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4년 들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낮았다. 내원일수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0.2% 줄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총 진료비가 6.4% 늘어난 데에는내원일당 진료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6.6% 늘었고 환자 수는 0.2% 늘었다. 다만 1인당 내원일수는 0.4% 줄어들어 총 진료비 상승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번 분석은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결정된 것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다.2016-10-11 06:14:50김정주 -
지난해 약국 약제비 13조원 돌파…약값비중 74%[2015년 약국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약품비와 조제행위료 포함한 조제료)은 총 13조원대를 넘어섰지만, 이 중 약품비만 9조7000억원대를 형성했다. 약품비의 경우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시나브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그만큼 약국 급여비 증가율에 있어서 약값의 기여가 큰 셈이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에서 약국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약국 조제료는 13조950억원으로 2014년 12조5005억원에 비해 4.8%(5945억원) 늘었다.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국 조제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조제행위료 3조3631억원, 약품비 9조7391억원으로 구분됐다. 약품비는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의 영향으로 이 해 4.1% 규모인 3816억원 줄었고, 이듬해인 2013년 0.5% 수준인 409억원 감소했지만, 2014년 들어서면서 다시 반등, 4.8% 규모인 4275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2% 규모인 4833억원이 또 늘었다. 조제행위료 중 복약지도료는 약가인하와 무관하게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지난해 약국 조제료를 구성하는 유형별 점유율은 조제행위료 25.7%, 약품비 74.3%로 2014년 대비 각각 0.3%p 가감되는 비중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6년 새 규모 1.8%가 커졌는데 약가 일괄인하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비중증가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약국 조제료 증가분인 5945억원에 기여한 항목은 단연 약품비였다. 조제행위료는 1112억원 늘어 불과 18.7% 증가에 그친 반면 약품비는 4833억원, 즉 81.3%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결정된 것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다.2016-10-10 12:15:06김정주 -
병의원 금기약물 마구잡이 처방…상반기에 2만6천건일선 의료기관이 금기약물 처방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2만6000건에 육박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적절 처방건수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진료비 전산매체 청구건 심사결정분 기준 총 2만597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병용금기 1만8908건, 연령금기 5520건, 임부금기 1551건 등으로 분포했다. 이들 금기약물 처방은 의약학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해 사용할 수 있다. 집계된 부적절한 처방 현황은 금기 약제비 청구 건 중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의·약학적으로 부적절한 사유를 기재해 심사 조정된 내역이다. 추후 이의제기로 인정된 현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종별로는 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9552건과 9201건으로 부적절 처방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5507건과 1719건이었다. 또 병용금기의 경우 병원급과 종합병원이 각각 7270건과 7583건으로 상당수를 점유했다. 반면 연령금기와 임부금기는 의원급이 각각 1786건, 714건으로 다른 종별보다 더 많았다.2016-10-10 12:14:51최은택 -
3차원 세포배양 생산량 60배로 UP...처리시간 단축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충남대학교의 공동연구를 통해 3차원 스페로이드 대량 생산과 장기간 배양이 가능한 새로운 배양 플랫폼 개발에 성공해 그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저널 NPG Asia Materials에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안전성평가연구소 강선웅 박사팀과 충남대학교 허강무 교수팀의 공동 연구아래 개발됐다. NPG Asia Materials 온라인판에는 지난달 9일자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글라이콜 키토산의 화학적 변형을 통해 세포 부착성이 없는 글리콜 키토산 유도체를 합성해 3D 스페로이드를 쉽고 간편하게 대량으로 생산 및 배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구체적으로 간편하게 3D 스페로이드를 생산하고 회수하기 위해 배양과정에서 배양기 표면과 부착을 최소화해 세포 간 뭉침 현상을 극대화하는 온도감응형 하이드로젤을 개발해 배양에 활용했다. 이 배양 플랫폼은 상용화된 기존제품 대비 60배 이상의 스페로이드 생산이 가능하며 생산을 위한 전처리 시간도 30분의 1로 단축한다. 3D 스페로이드 배양을 요구하는 재생의료나 인공장기, 생체유용물질 생산, 생물 조직이나 기관·장기의 기능조사 및 탐색을 위한 모델, 신약 스크리닝, 내분비 교란 물질 등의 영향을 평가하는 동물 대체법 등 각 분야의 산업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천연고분자인 글리콜 키토산에 아실화(acylation) 반응을 통해 세포와 부착력을 최소화했다. 아실화된 글리콜 키토산 유도체 중 헥사노일 글리콜키토산(hexanoyl glycol chitosan; HGC)은 세포와 부착력을 거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아울러 합성된 HGC는 상온에서는 졸(sol) 상태, 세포배양 온도(37℃)에서는 겔(gel)상태로 온도에 따른 가역적인 졸-겔 전이가 가능했다. 온도감응성을 이용해 상온에서는 액체로 코팅 및 기타 가공이 수월하며, 37℃의 세포배양 중에는 고체로 배양액 내에서 장기간 안정성을 보였다. 이는 스페로이드의 장기간 배양과 온도 변화를 이용한 회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연구를 이끈 강선웅 박사와 허강무 교수는 대량제조 및 장기간 배양이 어려웠던 고가의 기존의 배양법과 비교해 "특별한 장비나 추가 공정 없이 스페로이드를 대량으로 장기간 배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재생의료가 미래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연구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10-10 12:0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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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연계된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 가시화이른바 '김영란법'과 연계돼 제동이 걸렸던 강연료와 자문료 가이드라인이 곧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될 전망이다. 9일 복지부와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법령상 허용된 리베이트 범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중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의료제품 단체들과 협의해 온 강연료와 자문료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 강연료와 자문료는 약사법시행규칙 허용범위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약사법시행규칙이 아닌 공정경쟁규약에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해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었다. 강연료와 자문료는 시간당 50만원, 업체당 의사 1명에게 연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정했다. 다만, 강연료의 경우 연자의 전문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해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고, 자문의 경우도 약물경제성평가, 연구개발 및 임상 관련 자문 등은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00만원보다 더 높게 지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김영란법과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급제동이 걸렸었다. 또 의료계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의사협회에 의뢰해 각 학회 입장도 청취했다. 복지부는 내부 법률검토와 권익위 유권해석, 최근 의료계와 협의까지 모두 마치고 가이드라인안 마련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복지부가 규약개정과 관련해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도 있지만, 규약개정은 사실상 제약단체와 의료기기단체가 진행하게 된다. 조만간 이들 단체는 가이드라인안을 토대로 규약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 승인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연료, 자문료 등은 과도하거나 실제 행위가 없었는데도 비용이 지급되면 불법리베이트가 되겠지만, 정당하게 이뤄진 행위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은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규약에 적정수준의 보상 상한선을 정하고 증빙할 수 있는 절차나 자료 등의 근거을 마련하는 건 관련 업체와 의료인 등에게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2016-10-10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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