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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 제대혈주사 불법시술 확인차광렬 차병원 회장 일가가 공식적인 연구대상자가 아닌데도 불법적으로 제대혈을 투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연구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의사 강모씨와 차광렬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정부 지원예산 5억여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직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공식적 연구 대상자가 아닌데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모 전 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광렬 회장은 3회, 회장의 아버지는 4회, 회장의 부인은 2회 냉동혈장과 냉동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명이 나눠 담당했다. 그러나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모 씨가 3인의 시술을 담당했지만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연구 대상자로는 차 회장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 및 일가의 지인 48명이 참여했는 데 이 가운데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 9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중맹검에 따른 무작위배정 원칙은 지켜진 셈이다. 복지부는 일가 및 지인과 차움회원들이 선택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차광렬 회장의 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VIP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무기록 상 특이사항 기재란이 있었지만, 가족 직계 등을 표기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또 제대혈은행 제대혈 불출과 분당차병원의 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항노화연구 제대혈 공급기록과 투여기록이 일치했고, 전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 목적이 아닌 사실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고,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해 신고하는 등 제대혈법을 위반한 제대형은행장 강모씨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분당차병원 소속으로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할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기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 환수 추진하기로 했다.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을 2014년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돼 그동안 6억1100만원을 지원받았다. 환수대상은 2015년부터 지원된 예산 5억1800만원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분당차병원이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을 신청할 경우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해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12-27 10:46: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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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할인 이벤트'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적발'할인' '방학 이벤트' 등 겨울철 불법 의료광고 성행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들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내년 1월 한 달 간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인터넷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소셜 커머스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성형시술과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2016-12-26 12:14:50김정주 -
녹내장 총진료비 연 1717억…방치하면 실명 '주의'녹내장(H40)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한 해 76만8000명에 달하고,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1717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0대 노인들은 질환을 방치했다가 자칫 실명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지급자료를 이용해 녹내장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5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녹내장 진료 환자들의 전체 진료비는 2010년 877억원에서 2015년 1717억원으로 95.8% 증가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은 2010년 38억원에서 지난해 53억원으로 39.8% 증가했으며, 외래는 같은 기간 839억원에서 1664억원으로 98.3%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70대 이상(29만원)이 가장 많았고, 60대(26만원), 50대(2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0년 44만4000명에서 지난해 76만8000명으로 5년 간 73.1%(32만4000명) 증가했다. 성별에 따른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5년 간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20만7000명에서 지난해 35만3000명으로 5년 간 70.1%(14만6000명), 여성은 2010년 23만6000명에서 지난해 41만6000명으로 75.8%(18만명) 늘었다. 지난해 기준 녹내장 진료인원 분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6.2%, 50대 이상이 68.6%를 각각 차지했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당 진료 받은 인원수가 60대에서 급격히 증가해 70대 이상이 4853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9세 이하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남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60대 이상 노인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녹내장은 특성상 40세 이후에 주로 발병한다. 그런데 최근장비와 약물의 발달로 조기 치료가 많은 데다가 관리도 많고 관리도 잘돼 나이가 들어서까지 시력이 보존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60대 이후 노인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녀기준 전체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12월에 16만8202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 성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달은 남성은 12월(8만302명)인 반면, 여성은 7월(8만8119명)이었다. 녹내장은 안구 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시신경이 손상되고 이에 따른 시야결손이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이다. 확실한 원인은 안구 내 안압상승으로, 전통적인 치료방법은 약물치료와 레이저치료 그리고 안압하강수술이다. 녹내장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조기에 발견해 시신경의 손상을 최대한 늦춰 실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약국 진료실인원의 경우 제외됐고 진료비는 포함됐다.2016-12-25 12:00:05김정주 -
응시자 필리핀 약대...합격자는 미국약대 출신 최고최근 9년 간 국내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외국약대 출신이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8.5%가 국시에 합격했는데, 응시자는 필리핀 약대출신, 합격자는 미국 약대출신이 가장 많았다. 23일 보건복지부의 '외국대학 졸업자 약사 국가시험 응시결과(08~16 누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약학대학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7개 국가 134개 대학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이들 약대 출신자 중 523명이 국내 약사 국시에 응시했고, 이중 169명(28.5%)이 합격했다. 응사자는 필리핀 출신이 180명(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106명(203%), 호주 80명(15.3%), 뉴질랜드 46명(8.8%), 일본 39명(7.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출신국별 합격자 누적 합격자 수는 미국 59명(34.9%), 호주 35명(20.7%), 뉴질랜드 17명(10.1%), 필리핀 14명(8.3%) 등으로 집계됐다.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영국이 58.8%로 가장 높았고, 미국 55.7%, 호주 43.8%, 독일 38.5%, 뉴질랜드 3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필리핀(7.8%)과 볼리비아(14.3%)는 합격률이 매우 저조했다. 한편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 약사국시 응시자는 2008년 32명에서 2013년 59명, 2014년 86명, 2015년 101명, 2016년 10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회는 국내 약대 학제가 6년제(2+4)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의사 등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약대 출신이 약사국시를 보기 전에 자격시험 격의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관련 약사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약사예비심사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비 EU국가 약사인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다. 반면 일본은 도입하지 않았다.2016-12-24 06:14:52최은택 -
소청과,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취소 철회...갈등 봉합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영유아건강검진이 정상대로 실시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영유아건강검진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며 내년 1월부터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취소를 예고해 영유아 부모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복지부와 소청과 간 2차례(12.9, 12.15) 협의를 통해 22일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취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앞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소청과와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내년 초부터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6-12-23 13:02: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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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질 지표 12개로 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비용 청구 시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질병코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 질 지표를 1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질병코드는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각종 보건의료 통계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여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3개 지표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 3개 지표 중 '당뇨병관련 병용 코딩'과 '요통관련 병용 코딩' 지표는 유지되고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지표는 확대(21개→37개)된다. 또한 '혈압수치 상승과 본태성 고혈압 병용코딩 곤란 지표' 등 9개 신규 지표가 추가돼 총 12개 지표에 대해 청구질병코드 모니터링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애련 분류체계실장은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질병코딩 오류를 개선토록하고, 모니터링 결과도 요양기관 특성에 맞게 피드백하는 등 청구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12-23 12:08:43김정주 -
심사체계 개편안…복지부·심평원 반대 vs 공단 찬성기획재정부가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심층평가' 연구를 통해 검토한 개선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대척점에 섰다. 22일 기재부가 올해 7월 8일 회의결과를 정리한 '개선방안 쟁점별 관계기관 입장'을 보면, 쟁점은 기관 간 통합 DB 구축(정보공유 확대), 기관 간 기능재조정(심사 프로세스 개선), RFS(실시간청구시스템) 도입 등 3가지다. 먼저 기관 간 통합 DB 구축의 경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각 기관의 공유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에 동의하지만 통합 DB 구축은 수용 불가하다는 것이다. 특히 조직 통합 사전단계와 다름없고 DB 관리 권한 등 소모적 논쟁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반해 건보공단은 급여비 청구자료 및 세부심사 내역 자료 공유로 무자격자 조기 차단이 가능하고, 지급된 급여비에 대한 사후 적기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 통합 DB 구축 시 병원단위 뿐 아니라 환자단위로도 진료·청구 경향추적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관 간 기능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청구는 심사기관(심사평가원)에 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서,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1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청구받아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면 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당연히 건보공단은 1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청구와 지급 기관 일원화로 실제 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진료비 사후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RFS 도입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갈렸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청구 시차 제거로는 '업코드' 해결이 불가하다고 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어서 사회적 수용성이 매우 낮은 방안이라고 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한 국민 모니터링 체계도입은 과도한 발상이라고 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실시간 청구로 부당청구 방지에 효과적이라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 진료 및 청구 시 실시간 자격점검이 가능하며, 업코등 개연성도 축수할 수 있다고 했다. 구축비용 3000억원도 건보공단이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런 쟁점과 달리 병원 간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확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2016-12-23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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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평균 8만2천원...강남이 강북보다 2배 비싸도수치료비가 지역별로 2배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비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대표적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 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해 22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최근 2년 11개월간(2014.1.~2016.11.)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70건으로 2014년 8건, 2015년 39건, 올해는 11월까지 123건이 접수됐다. 2년 새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치료중단 또는 병원폐업으로 인한 치료비 환급 불만'이 76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 분쟁' 39건(22.9%), '도수치료 부작용' 38건(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도수치료 시행 284개 의원을 조사한 결과, 1회당 평균비용은 8만2265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초구가 11만3889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가 서초구의 절반 수준인 5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의 평균비용은 상위권이었다. 최근 3년 내 도수치료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 횟수는 평균 주 1.96회씩 총 7.12회 받고, 치료비용으로 평균 37만,349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342명, 68.4%)은 치료시간 및 과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도수치료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고, 1회당 비용으로 평균 3만3398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조사대상자 중 230명(46.0%)은 도수치료가 비급여 치료라는 사실, 273명(54.6%)은 비급여 치료 증가로 실손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알지 못했다.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278명(55.6%)은 일정 횟수 이상은 치료를 받지 않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순물리치료 등 소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답했다. 비용에 상관없이 계속 도수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자는 94명(18.8%)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도수치료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관계 부처에 치료비용, 치료기준 등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사전고지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관련 협회에는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치료비 선납 결제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2016-12-22 16:52:46최은택 -
리베이트 허용범위 약값할인 못챙긴 공단 병원 질책현행 리베이트 관련 법령은 의약품 등의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른바 '리베이트 허용범위' 중 하나로 과거엔 '백마진'으로 불렸다. 2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 일산병원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약품 1070억원과 의료기기 232억원 등 총 1302억원의 의료재료를 구입했다. 납품일로부터 1월 이내 대금을 결제하면 이 금액의 1.8%를 합법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2월 이내와 3월 이내 할인율은 각각 1.2%, 0.6%다. 복지부는 그러나 "공단 일산병원이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현재까지 의약품 등의 납품계약 때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감사대상 기간동안 최대 23억3438만원(할인율 1.8% 적용시), 최소 7억8129만원(할인율 0.6% 적용시)의 구매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약품 등 구매계약 시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금 조기결제에 따른 할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집행하라"고 건보공단 이사장과 일산병원장에게 개선 요구했다.2016-12-22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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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총진료비 연 185억…10명 중 4명이 10대척추측만증 환자들의 연간 총진료비가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명 중 4명이 10대로 나타나 성장기 청소년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성 환자들이 남성에 비해 2배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척추측만증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 등 의료정보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2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척추측만증 진료인원은 11만3000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많았다. 1인당 진료비용은 16만2000원(총 185억원)이다. 척추측만증 진료인원의 44.4%는 10대 청소년으로, 특히 성장기인 13~16세 사이에 진료인원이 많았다. 다만 최근 5년 간 매년 10만명 이상이 척추측만증으로 진료 받고 있지만, 진료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척추측만증으로 소요되는 총 진료비를 집계한 결과 연간 184억8068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남 49억6256만원, 여성이 135억1812만원으로 금액면에서도 여성이 3개 가까이 많았다. 지난해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391만원, 평균 입원일수는 15일이며, 외래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8만원, 평균 내원일수는 3.4일인 것으로 분석됐다. 척추측만증이란 척추가 정상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고 옆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환자 대부분 특발성(85%)으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잘못된 자세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확실한 예방법이 없어,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6-12-22 12:00: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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