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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분류체계 논문화 시범사업 첫 발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 수행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입원의료비에 있어 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 분류체계의 의미와 한계' 연구 결과를 내달 호주에서 열리는 국제환자분류학회(PCSI)에서 포스터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분류체계 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자분류체계 연구 논문화 사업을 도입했다. 이번 포스터 발표는 사업의 첫 성과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학회와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서 재원일수에 따른 진료비 차이로 인해 5개 질병군에서 동질성이 낮고, MDC 19 정신질환 및 장애는 정신환자의 자원 소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정신환자분류체계의 별도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심평원은 이번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신환자분류체계 개발에 돌입하, 올해 하반기 학회 예비조사 후 내년에 자료 수집과 분류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환자분류체계는 포괄수가제, 심사·평가지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나, 대외적인 연구 활용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환자분류체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자분류체계 연구 논문화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환자분류체계(Patient Classification System)는 환자의 진단명과 시술명, 기능상태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를 임상적·의료자원 소모적 측면에서 동질하게 분류하는 도구로, 포괄수가제, 심사·평가,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심사평가 업무 및 보건의료정책에 활용된다. 국제환자분류학회는 지난 1984년 유럽에서 설립되어 환자분류체계 이슈를 다루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단체로, 보건행정가, 정부기관, 학회, 연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다.2017-09-06 09:59: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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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신속사용 절차 도입안 부결"면역항암제 등재 이후 허가초과(오프라벨)로 새롭게 투여하는 환자에 대한 신속사용 절차 도입안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엠에스디의 키트루다(성분명 펨블로리주맙)와 오노제약-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 등 면역항암제 허가초과 사용과 관련한 신속 사용절차 도입을 건의했다. 지난달 21일부터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새롭게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경우, 다른 항암제의 허가초과 요법과 동일하게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병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심의는 암질환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허가 이전이지만 외국에서 허가 완료된 적응증에 한해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이전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치를 마련하려고 했다. 앞서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환자들과 간담회에서 "신규환자의 경우 다학제위원회가 구성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사전승인절차까지 받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국내에는 없어도 해외에서 허가받은 적응증에 대해서는 허가초과로 먼저 사용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암질환심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에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항암제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옵디보 적응증이 확대됐다. 키트루다 또한 연내 적응증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에서 허가 받은 적응증에 대해 심의 전 처방을 고려했지만, 적응증 확대로 논의가 일단락 됐다"고 했다.2017-09-06 06:14:58이혜경 -
"건보 재정 위협, 이젠 미래세대가 알아야 할 때""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 받고 있다. 미래세대인 지금의 청소년들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해야 한다." 김영응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 부장은 5일 출입기자협의회 기자브리핑을 통해 2018년 3월 적용 예정인 중·고교 교과서에 건강보험제도의 심도 있는 학습내용이 수록될 수 있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홍보실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중·고교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고교 사회군 교과서 28종을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 8곳과 주요 집필진 34명을 찾아 건보제도 교과서 수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장은 "현행 중·고교 교과서에는 건강보험제도 용어 정의 또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 정도로만 기술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고교 4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은 건강보험을 모를 정도"라고 했다. 건강보험제도 학습자와 미학습자의 차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학습자의 88.6%가 건강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지한 반면, 미학습자의 경우 인지도가 10% 가량 줄어든 77.5%를 보였다. 김 부장은 "학습자의 경우 비학습자에 비해 인지도 및 공감대가 상승했다"며 "건강보험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경우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원하는 교과서 개선 방향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및 중요성 강조(고등 사회·문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 건강보험재정 문제 제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요성 기술(고등 사회·문화·중등 사회1) ▲세계화와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제도 수출 의미 기술(고등 사회·중등 사회2) ▲사회법의 구체적 실현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필요성 및 가치 설명(고등 법과 정치·중등 사회2) ▲공보험과 사보험 차이점을 통한 건강보험의 역할 및 중요성 기술(고등 경제) 등이다. 김 부장은 "현행 중·고교 교과서는 건강보험을 사회보험 중 한 종류로 나열한 수준에서 그쳤다"며 "건강보험을 비롯해 사회보험의 중요성에 비해 각 제도가 일상의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위기상황이 어떤게 있는지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고교 교과서 내 건강보험제도 내용 강화의 필요성을 위해 건보공단은 독일과 스웨덴 교과서를 분석하기도 했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건강보험제도가 처한 위기 및 대안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제도의 필요성 및 운영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독일은 제도의 위협요인, 민간보험으로 인한 공보험의 위기, 대안 등을 학습하고, 포스터 및 발표 등을 통해 심화 학습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민간보험 확산 현상을 중점으로 다뤘다. 김 부장은 "교과서 개선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국내 청소년들이 건강보험제도를 학습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내년 3월 신규 개발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끝까지 교과서 내용의 수록 강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전국 지사 인프라를 활용, 전국 중·고교 5500여곳에서 사회과 수업자료로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중·고교 교육과정·교과서 분석 및 개선방안'이 쓰일 수 있도록 중·고교 사회교과 담당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7월까지 총 3475곳과 면담을 끝냈으며, 이는 연말까지 진행된다. 김 부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건강보험 인지도 제고 및 긍정적 인식 강화는 향후 제도 수용성 제고로 고령사회 심화 속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7-09-06 06:00:00이혜경 -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내달 31일까지 두 달간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대한의사협회(http://privacy.kma.org), 대한치과의사협회(http://privacy.kda.or.kr), 대한한의사협회(http://privacy.akom.org), 대한약사회(https://www.kpanet.or.kr), 대한한방병원협회(http://komha.or.kr) 등 5개 의약단체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가능하다. 행안부는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6월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했다.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된다.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을 참고해 자체 점검하면 된다. 하지만 자체 점검 시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한다. 행안부는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 등을 제공한다. 장용명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앞으로도 각 의약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현장 맞춤 컨설팅 지원, 각종 교육 실시, 보안도구 제공 등 의료분야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2017-09-05 09:22: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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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상반기 44만5천건 대체조제...0.2% 처음 넘어약국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처음으로 0.2%를 넘었다. 올해 5월까지 통계라 유동적이지만 특정기간 동안 이 수치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상반기 0.088%에 불과했었다. 4일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현황'에 따르면 약국은 올해 5월까지 약제비를 지불받기 위해 총 2억1811만여건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했다. 이중 저가약 대체조제 건수는 44만5000여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204건을 기록했다. 10만 건당 204건 꼴로 대체조제가 이뤄진 것이다. 이 대가로 약국은 1억4429만90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대체조제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폭이나마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2년 0.083%였던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0%로 처음 0.1%에 진입했고, 2014년 0.109%, 2015년 0.124%, 2016년 0.170%로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약국이 받은 인센티브도 같은 수준에서 증가했는데, 지난해 3억115만5000원으로 처음 3억원을 돌파했다.2017-09-05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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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차등수가 넘긴지 오래…일 평균 80건 이상약국 급여조제 건수가 차등수가 기준선인 75건을 가뿐히 넘겼다. 2014년부터 80건 이상 조제건수가 고착화 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5년 간 약국의 일평균 조제 청구건수를 분석해 보니 상반기 약국 급여조제 건수는 평균 80.1건을 5년째 유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차등수가 기준선을 넘긴 78.4건을 시작으로 2014년 80건, 2015년 80.4건, 2016년 81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또한 80.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조제 횟수가 75건을 넘기면 차등수가에 적용돼 급여비 일부가 삭감된다. 올해 상반기 약국 건강보험 조제건수는 총 2억6141만2909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2억5965만2926건보다 증가했다.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626개로 지난해 2만1364개 보다 262개 늘었다. 2013년 1분기부터 최근 5년 간 약국 내방 건수는 격년의 차이를 두고 등락이 있었지만, 약국 1곳당 일평균 급여조제건수는 대체적으로 80.1건 수준을 유지했다.2017-09-04 12:14:56이혜경 -
오늘부터 6~59개월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오늘(4일)부터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 어린이들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시작된다. 생애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은 오늘부터, 그 외의 대상 어린이는 오는 26일부터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전국 생후 6~59개월(2012년9월1일~ 2017년8월31일 출생) 어린이 중 생애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생애 처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거나, 지난 절기 첫 접종을 받았으나 1회만 접종 받은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유행시작인 12월 이전 최소한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해 오늘부터 먼저 시작하게 된다. 예방접종을 이전에 완료한 경험이 있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유행기간 동안 면역력 유지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시작해, 유행 시작인 12월 이전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무료접종을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오늘부터 확인 가능하며, 사전에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하도록 해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기관을 찾은 어린이 보호자와 의료진을 격려하며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감염력과 질병 부담이 매우 높으나, 올해는 무료접종 대상자가 확대돼 개인과 단체 건강보호와 인플루엔자 유행 확대 차단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의료인은 철저한 예진과, 접종 후 30분 관찰로 이상반응 여부 확인, 연령별 접종 시기 준수와 안전한 백신보관(콜드체인)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확대에 이어 내년부터는 미취학아동(어린이집·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이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17-09-04 12:14:53김정주 -
심평원, 전국 의료기관 대상 QI 우수사례 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QI) 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최근 2년 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 자율적으로 질 향상(QI) 활동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국민소통 > 공모전신청 > 질 향상(QI)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받는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QI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활동 기관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심사기준은 ▲형식의 충실도 ▲팀 구성 ▲문제인식 및 결과분석 ▲목표설정 및 개선활동 ▲기대효과 및 타 기관 활용도 ▲전반적인 충실도 등으로, 소규모 병원의 참여를 격려하고 QI 활동 동기를 부여하기위해 의료기관 규모를 구분(500병상 이하, 초과)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12개 의료기관은 11월 24일 개최되는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연제발표를 하게 되며,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4개 기관에게 최우수상(1개 기관, 80만원)과 우수상 (3개 기관, 각 30만원)이 수여된다. 김선동 평가2실장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올해 공모전에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7-09-04 10:34: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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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장당 조제료 7487원...투약일수 13일 돌파[3년 간 상반기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 분석] 올해 상반기 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는 2만188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74.35%는 약품비이며, 조제행위료는 25.65%로 7400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4일 심사평가원의 '2017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7조6300억4600만원으로 전국 2만1623개 약국에서 기관당 월 평균 5880만원을 청구했다.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4.35%와 25.65% 비율이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47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2만9188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1701원, 7487원으로 약품비가 3배 가량 더 많았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품비는 13%, 조제행위료는 10% 증가했다. 연평균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상반기 평균 13일을 넘어선 13.03일을 기록했다. 한편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2017-09-04 06:14:54이혜경 -
제네릭 등 산정기준 약제 약평위 절차 생략한다이달부터 제네릭 등 보험 상한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산정기준으로 정하는 약제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 3월부터 환자 요구로 제공되는 요양급여비용 영수증 등에는 항목별 비용단가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이 개정해 지난 1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내년 3월1일부터 발효되는 급여비 영수증 관련 내용 외에는 모두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주요내용은 환자 등의 요구로 제공되는 요양급여비용 영수증 기재사항 구체화, 산정기준 약제 약평위 평가 절차 생략,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예상 청구금액 100억원 이상 증가약제 약가협상, 난임 해결을 위한 보조생식술 급여화 등이다. ◆급여비 영수증 등 발급내역=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기다 앞으로는 개정 규칙에 따라 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 세부 항목별 비용 단가, 실시·사용 횟수, 실시·사용기간 및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해 제공해야 한다. 또 급여대상의 경우 세부 항목별로 본인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도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시행은 내년 3월1일부터다. ◆제네릭 약평위 절차 생략=심사평가원장은 제약사가 급여결정 신청하면 150일 이내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개정 규칙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제는 약평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재평가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네릭 등 후발의약품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원장 권한 명확화=약제급여 평가 권한이 약평위가 아니라 심사평가원장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문구를 재정리했다. 가령 '약평위에서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 등이 '심사평가원장이~'로 바뀌었다. ◆사용범위 확대 재정영향 큰 약제 약가협상=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이 사용범위 확대 예상 이전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보다 1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예상 청구금액 증가액을 감안해 보험약가를 사전 인하하는데, 재정영향이 큰 사용범위 확대약제에 약가협상이 도입되는 것이다.2017-09-04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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