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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판정 신약 77%, 비용효과성에 발목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신약의 상당수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비급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복지부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이후부터 올 6월까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결정된 신약의 급여여부를 분석한 결과 총 78품목 가운데 34.6%인 27품목에 대해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던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결정 사유로는 27품목 가운데 77.8%인 21품목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수용불가'로 판정돼 전체 비급여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비용효과성 수용불가 및 외국가격보다 고가' 3품목,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모두 불분명' 1품목 등까지 포함하면 비용효과성에 발목이 잡혀 급여 획득에 실패한 품목은 전체 비급여 판정 품목의 92.6%에 이르는 상황이다. 비용효과성과 무관하게 비급여로 판정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 1품목, '관련행위 비급여' 1품목 등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2008-11-12 10:44: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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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확대 선호, 노인틀니·MRI·스케일링順국민 두 명 중 한명 이상은 의료비 지출 중 치과진료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도 ‘노인틀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건강연대는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콤에 의뢰해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0.7%는 의료관련 지출 중 부담 우선순위 1위로 ‘치과진료비’를 꼽았다. 이어 ‘일반 병원 방문진료비’ 27.2%, ‘(종합)병원 입원비 및 간병비’ 26.6%, ‘약국에서 구입한 약값’ 22.3%, ‘일반의원 방문진료비’ 16.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우선 적용대상 건강보험 항목에 대해서는 ‘노인 치아보정기·틀니’ 33.7%, 'MRI‘ 22.6%, ’치과 스케일링‘ 16.4%, ’암 등 중증질환본인부담 경감‘ 11.6% 등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87.4%가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의료비 부담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76.6%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선호했다. 반면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한 응답자는 5.6%로 매우 적었다. 또 응답자 중 54.9%는 현행보다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고소득층이 세금이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44.7%), ‘국가예산에서 의료비 부담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30.5%)는 응답이 많았다. 이밖에 응답자 76.5%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지원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61.3%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2008-11-12 10:0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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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건정심 구성 문제있다" 직격탄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대표자 명의로 공동 성명을 내고, 현행 건강보험 체계 및 수가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12일 공급자 대표들은 성명에서 현재의 건보 체계 내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의 불형평성이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들은 "현재의 건보 체계는 저수가-저부담-저급여 체계의 왜곡된 의료보장 체계로, 보건의교서비스 공급자 및 가입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현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각 사안별 중요 정책 및 의제를 심의·결정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의 불형평성에 문제의 근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역시, 건정심 소속 위원이 중복해서 참여하거나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인사가 다수 참여해, 수가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편향적 판단과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을 유발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 의사결정구조 마련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적정수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공급자 대표들은 개선방안으로 ▲건정심 위원 내 중재위원을 두어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가 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공동 분담하는 실질적 동등계약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2008-11-12 09:07:2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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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자누비아', 당뇨시장 다크호스될까혈당강하율 비열등-저혈당·체중증가 개선 MSD의 당뇨신약 ‘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가 내달 발매될 전망이다. 같은 계열의 경쟁품인 노바티스의 ‘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보다 2~3개월 이상 빨리 시장선점 기회를 얻게 된 셈.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누비아’는 최초의 ‘디펩티딜 페티에이즈-4’(DPP-4) 억제제 계열의 약물로 설포닐우레아와 TZD계열 약물에 비해 혈당강하율은 비열등하면서, 저혈당이나 체중증가 등 부작용을 개선시켰다. TZD계열인 ‘아반디아’, ‘액토스’와 마찬가지로 제2형 당뇨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 보조제로 단독 투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설포닐우레아, 메트포르민 등과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안전성 이슈로 사면초가에 빠진 ‘아반디아’ 시장이 ‘자누비아’의 주요타깃이 될 것임은 불문가지. MSD는 당초 ‘자누비아’의 등재가격을 전체 함량 균일가로 1400원을 요구했다가 경제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었다. 이후 재평가에서 대표함량의 약가를 1335원으로 낮추고서야 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반디아 시장 놓고 '액토스' 제네릭과 격돌 ‘자누비아’는 2차 관문인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을 거치면서 추가로 315원을 더 낮춘 1020원에 이날 오전 등재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는 비교약제인 ‘아반디아’ 4mg 대비 73%, ‘액토스’ 15m보다는 52원이 더 비싼 수준이다. 하지만 하루 최대용량을 감안하면 1774원인 ‘액토스’ 30mg에도 훨씬 못미친다. 하지만 저평가 된 가격 때문에 실망스럽겠지만 시장공략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엠에스디도 “아반디아 8mg과 동등한 효과이면서 비용은 아반디아 4mg과 동일가격으로 책정하면 연간 최소 50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정당 1400원 요구가의 적정성을 주장한 바 있다. 물론 걸림돌도 있다. ‘아반디아’ 이슈로 호재를 만났던 ‘액토스’의 제네릭이 이미 무더기로 시장에 출시돼 있다는 점이다. 제네릭 약가는 이미 15mg기준 정당 600원대까지 낮아졌다. 이들 제네릭이 오리지널인 ‘액토스’보다는 ‘아반디아’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누비아’의 값싼 경쟁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셈이다. 코프로모션 파트너 대웅, '액토스' 제네릭 보유 따라서 국내 코프로모션 파트너사인 대웅제약의 역할도 중요해 보인다. 대웅은 메트포민제제 대표약물인 ‘다이아벡스’를 기반으로 탄탄한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액토스’ 제네릭 개발군에 대웅(대웅피오글리타존정)이 포함돼 있는 것도 제한점이다. 경쟁약물을 같이 팔거나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대웅의 선택이 주목된다. 물론 '자누비아'는 TZD계열 약물인 '액토스' 제네릭과 병용투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한편 복지부가 이달 건정심에 '자누비아'를 안건 상정키로 해 내달 1일자 급여고시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와 관련 엠에스디 관계자는 “정부 고시가 나오는대로 곧바로 ‘자누비아’를 발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 자누메트’ 급여등재 절차도 고시와 함께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08-11-12 06:26: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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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중심=건보재정 절감, 불신 해소해야"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거중심 의학(EBM, Evidence Based Medicine)의 목적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근거중심 의학은 약제 및 의료행위 도입이나 가치평가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는 본래 목적보다는 비용절감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반발이 보건의료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심평원이 주최한 '미국 CMS, AHRQ 초정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형식적 민주성을 넘어 EBM의 도입 자체부터 근거에 기반해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심평원 등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정책당국이나 보건의료계가 여전히 EBM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이나 상호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 교수는 EBM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계에 산적한 현안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EBM의 도입 자체가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비용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약제의 경제성평가에서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비용효과성을 근거에 기반해 평가토록 하고 있지만 제약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약가인하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의료공급자들이 낭비적 행위를 멈추지 않아 EBM을 도입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고 공급자들은 EBM을 비용절감을 위한 새로운 규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EBM의 도입을 근거에 기반해서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EBM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선도적인 역할모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심평원 이상무 상근심사위원 역시 EBM이 예상보다 빠르게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약제에 관한 근거중심 의사결정 역시 관련 당사자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수집할 수 있느냐, 비교 방법의 유효성 등은 여전히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심사위원은 "근거중심 의사결정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도가 나가고 있다"며 "이 교수의 주장과 같이 의료계나 사회적으로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08-11-11 18:02:49박동준 -
약국 급여비 5928억…전월 대비 4.6% 상승지난 한 달 동안 전국 약국에서 청구한 급여비는 총5928억원으로 9월에 비해 4.6%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는 2조2220원으로 9월 2조1558억원 비해 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이 9월 6606억원에 비해 3.2%가 증가한 6822억원을 청구했으며 병원은 지난 한 달 동안 2610억원에 비해 1.7% 감소한 2565억원을 청구했다. 의원의 경우 지난 달 급여비 청구액이 5213억원으로 9월에 비해 4.8%가 증가했으며 약국 역시 5928억원으로 9월에 비해 4.6%가 상승한 급여비 청구액을 기록했다. 이처럼 2000억원에 가까운 급여비 청구액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 달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는 9월에 비해 106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는 연말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조277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난 5월 2조원대로 올라선 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2008-11-11 15:13:4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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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당뇨신약 '자누비아' 1020원 급여 성공MSD의 당뇨병 신약인 '자누비아'가 정당 1020원(100mg 기준)에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성사시키고 조만간 급여에 등재될 예정이다. 1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공단과 한국MSD는 협상 종료일에 진행된 약가협상에서 자누비아의 상한금액을 정당 1020원으로 결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누비아의 상한금액은 함량별로 100mg 1020원, 50mg 680원, 25mg 408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100mg를 기준으로 정당 1335원에 급여화 결정을 받은 바 있는 자누비아는 급여희망 가격의 76%선에서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것이다. 한국MSD는 협상 종료를 앞두고 공단과 자누비아의 가격에 상당한 의견 근접을 이뤄냈지만 본사 차원의 확인 작업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협상 종료일에서야 가격결정을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누비아는 국내에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DPP-4(dipeptidylpeptidase-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신약으로 인슐린 비의존성당뇨병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된다.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자누비아는 조만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한금액이 최종 심의돼 급여에 등재될 예정이다. 자누비아의 약가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지난 달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정당 597원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 결정을 얻어낸 노바티스의 가브스정50mg의 약가협상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자누비아와 가브스정은 동일한 계열의 당뇨병 신약으로 향후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08-11-11 12:29: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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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지혈·고혈압약 처방 적정성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고지혈증 및 고혈압약 처방에서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돌입할 계획이다. 11일 심평원이 주최한 '미국 CMS, AHRQ 초정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보연 상임이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약에 대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심평원이 수립한 급여적정성 평가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재 주사제, 항생제 처방 등에 대한 평가를 유지하면서 2009년~2010년 고혈압, 고지혈증, 2011년~2013년 당뇨 등으로 적정성 평가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가 도입된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의료이용도 평가 등 현실적으로 판단가 가능한 항목에 집중했다면 이후에는 가치를 근거로 질 평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보연 상임이사는 "현재 정부는 의료에서도 가치에 근거해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기존 후향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향적인 질 평가로 가자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다만 "적정성평가 초기에 비해 평가결과 공개 등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활동 자체가 다른 방법으로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전환점을 가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에 앞서 발표를 진행한 미국 보건복지성 산하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토마스 발락(Thomas Valuck) 선임고문 역시 의료 적정성 평가의 긍정적 입장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기존에 질 평가를 받지 않았던 의료기관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도 질 평가를 통한 의료비 가감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토마스 발락 선임고문의 설명이다. 토마스 발락 선임고문은 "미국에서도 질 평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서서히 급여비 가감지급 사업 등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면서도 "의료진이나 병원의 반응과 무관하게 의료 질평가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나 의료진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은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료도 성과를 제대로 내고 측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에게 필요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08-11-11 12:29:0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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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올해부터 연말정산 업무 국세청으로"올해부터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 등이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자료집중 기관이었던 건강보험공단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11일 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연말정산 관련 혼란을 방지하지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해부터 의료수납 자료 집중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안내에 들어갔다. 지난해까지 공단은 요양기관의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 내역을 수집하는 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국세청이 고시를 변경해 올해부터는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 등도 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직접 요청해야 한다. 공단은 "올해부터 의료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돼 더 이상 공단에서는 의료비연말정산 간소화 업무(의료비 수납자료 수집, 의료비 부담내역서 발급 등)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08-11-11 11:05: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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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논정' 등 596품목 배수처방·조제 삭감동아제약의 '리피논정', 한림제약 '카세핀정' 등 경구제 9품목이 이 달부터 고함량 약제를 배수처방 할 경구 약제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포함됐다. 반면 동아제약의 '동아타나트릴정5mg', 한불제약 '펠로바정2.5mg' 등 기존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적용을 받던 경구제 10품목은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1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으로 경구제 596품목(추가 9품목, 삭제 10품목) , 주사제 320품목(추가 4품목, 삭제 4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경구제 가운데 ▲한림제약 카세핀정25mg, 100mg ▲태평양제약 레프록신정250mg ▲동아제약 리피논정10mg, 20mg ▲한국산도스 라멥틸정25mg, 50mg 등은 내년 1월부터 새롭게 배수처방 삭감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반면 ▲보령제약 셀젠타정, 보령글리메피리드정1mg ▲동아제약 동아타나트릴정5mg ▲경보제약 케이마릴정1mg ▲보람제약 셀젠타정 ▲제일약품 제일니바딜정2mg ▲한국와이어스 프레마린정0.625mg 등은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품목과 함께 ▲한불제약 엠씨티캅셀100mg, 펠로바정2.5mg ▲영일제약 소아용록소드린정50mg ▲한화제약 테소푸렐정1mg 등도 이 달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적용에서 배제됐다. 주사제 가운데는 ▲유영제약 스타틴주5만단위(1ml) ▲제일약품 플레옥스틴주 ▲명지약품 파마케미빈크리스틴황산염주사1mg/ml ▲한국디비팜 디비팜이리노테칸주사액5ml 등이 배수처방에 신규로 포함된 품목이다. 이들 주사제는 고·저함량 신설 등을 사유로 내년 1월 1일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삭감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달리 ▲명지약품 빈크리스틴파마케미주사1mg ▲유한양행 유한유로키나제주10만단위 ▲한국프라임제약 아미노스주50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레보록신주250mg 등은 이 달부터 배수처방 목록에서 삭제됐다.2008-11-11 06:59:3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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