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중심=건보재정 절감, 불신 해소해야"
- 박동준
- 2008-11-11 18: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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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희 교수 지적…복지부 "경제성평가 도입은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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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거중심 의학(EBM, Evidence Based Medicine)의 목적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근거중심 의학은 약제 및 의료행위 도입이나 가치평가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는 본래 목적보다는 비용절감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반발이 보건의료계 내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심평원 등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정책당국이나 보건의료계가 여전히 EBM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모적인 논쟁이나 상호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이 교수는 EBM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계에 산적한 현안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EBM의 도입 자체가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비용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약제의 경제성평가에서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비용효과성을 근거에 기반해 평가토록 하고 있지만 제약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약가인하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의료공급자들이 낭비적 행위를 멈추지 않아 EBM을 도입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고 공급자들은 EBM을 비용절감을 위한 새로운 규제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EBM의 도입을 근거에 기반해서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EBM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선도적인 역할모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심평원 이상무 상근심사위원 역시 EBM이 예상보다 빠르게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약제에 관한 근거중심 의사결정 역시 관련 당사자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수집할 수 있느냐, 비교 방법의 유효성 등은 여전히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심사위원은 "근거중심 의사결정이 우리나라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도가 나가고 있다"며 "이 교수의 주장과 같이 의료계나 사회적으로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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