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8 07:13:28 기준
  • 한미약품
  • 팜스임상영양학회
  • 식약처
  • 약사법
  • CSO
  • 이정환
  • 약국
  • 포셀티닙
  • 한약사
  • 오버행
팜클래스

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이정환 기자
  • 2026-06-08 06:00:56
  • 창고형 규제 하위법령, 국회 입법 맞물려 처리 탄력 전망
  • "국민 의약품 오남용 방지가 목표 …후반기 국회 가동 기대 "
AI 제작 이미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최대, 최고, 할인 등 국민 의약품 과소비·오남용 위험을 높이는 표현의 약국 광고·홍보 명칭 금지 규제를 담은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 심사가 늦어지고 있을 뿐 과잉규제 등 부결 판정을 받은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후반기 국회 원구성 완료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밟게 되면 복지부 하위법령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5일 복지부와 국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 관련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규제심사에 대해 "정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아직 심사를 받지 않았고 가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창고형 약국 관련 규제 하위법령이 폐기된 게 아닌 미심사 내지 심사중인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와 국회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범위를 종전 대비 확대하는 규제를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주요 내용은 ‘최대’, ‘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해당 하위법령 개정안은 올해 1월 7일 의견수렴을 끝마치고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지만, 여전히 공포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긴 약국 개설자에 대한 동물병원 개설자 의약품 판매 내역 제출 위반 제재처분 조항 즉, 동물의약품 관련 규제만 남겨지면서 일각에서는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 하위법령은 폐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폐기가 아닌 심사 보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7일 입법예고 기간 종료 이후 5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국조실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 과잉규제 판정 등으로 해당 규제의 폐기가 결정된 건 아니라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물의약품 관련 조항은 오는 21일 관련 약사법이 시행을 앞두면서 부분 심사된 것"이라며 "창고형 약국 관련 조항은 심사되지 않았다. 가부 결과를 통보받은 바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도 "복지부 창고형 약국 하위법령은 아직 심사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 금지 약사법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만 복지위 단독 심사로 의결된 상태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뒤 정상 가동될 경우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심사·공포가 늦어지고 있는 복지부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게 복지위 관계자 평가다.

복지위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안과 국회 약사법 개정안 모두 국민의 의약품 과소비와 오남용 조장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면서 "복지부 하위법령은 규제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입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하위법령 심사·통과·공포에도 긍정적으로 탄력이 붙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귀띔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