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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사노피아벤티스 R&D공조…글로벌 임상 발판보건복지부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R&D 공조에 합의하고, 우리나라 글로벌 임상시험 도약에 협력하기로 했다. R&D 연구 활성화와 조기임상 확대, 국내 제약 등과 공조, 희귀질환 분여 중개연구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R&D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Collaboration)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사노피 본사 CEO 크리스 비바커의 방한으로 체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임상센터를 사노피사의 선진적 글로벌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프리미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프리미어 네트워크'는 세계 17개 병원으로 구성됐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4개 병원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아시아인 고유병률 질환에 대한 R&D 연구 활성화와 조기임상 시험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양 측은 이른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불리는 개방형 혁신 전략에 따라 국내 연구기관과 바이오벤처, 제약사 등과 R&D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노피 고유의 화합물 라이브러리와 잠재성이 높은 신약 타깃에 대한 접근권을 국내 파트너사들에게 제공해 신약개발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측은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희귀질환분야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요 병원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향서 체결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제약사와 이뤄진 첫 사례로,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사노피는 2009년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5년 간 7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2013-04-05 19:33:59김정주 -
리베이트 합동 단속 적발 의약사 1만5029명정부 합동단속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적발된 의약사가 1만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 등 제공업체는 108곳이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단속이 시작된 2011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공자는 108개 업체, 수수자는 1만5029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제공자는 제약사 71곳, 의약품 도매상 24곳, 의료기기 제조업자 13곳이다. 또 수수자는 의사 8040명, 약사 6989명으로 의사가 1000명 이상 더 많았다. 적발된 유형은 선지원금, 랜딩비, 매칭비, 처방사례비, 할인.할증, PMS, 강의료, 각종 금품 지원 등이 주류를 이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반이 올해 초 압수수색한 동아제약 사건의 경우 회사 임직원 등 12명이 기소돼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수수자 가운데서는 의사 18명, 병원사무장 1명 등 19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105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검찰발표로는 동아제약 사건과 연루된 병의원은 1400여개에 달하며, 드러난 리베이트 규모는 약 48억원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해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결과를 검토해 조만간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3-04-05 12:24:58최은택 -
종별가산 재조정…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주치의제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고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외래 경증에 대한 종별가산제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시행 1년을 맞은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관리표에 수가를 적용해 인센티브 요소를 개발하고, 주치의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쇄신위원회 후속 연구로 진행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2'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전략안을 이 같이 제시했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1차와 3차 의료기관이 경증외래환자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현 의료공급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회송체계를 강화시키고 본인부담, 종별가산을 재조정해야 한다. 회송체계는 의뢰서 발급요건을 강화시키고 회송한 기관에 인센티브 또는 미회송시 제재 규정 등을 마련해 회송을 현실화시키는 등의 전략이 제시됐다. 경증외래 진찰료와 약제비 가산을 의료기관 종별로 조정하는 조정안도 나왔다. 현재 약국 외래에 대한 본인부담차등화제도의 다각적 평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의원급 외래를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신 입원은 부담을 올리고, 병원은 그 반대 방식으로 유인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 만성질환관리제에 인센티브 기전을 덧붙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행 1년을 맞은 이 제도는 현재 자가관리 지원과 환자 인센티브 정도의 요소만 갖고 있어 고혈압과 당뇨 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도 의원급 의사의 역할을 추가로 부여하고 질 관리 기전을 만들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환자관리표 작성·자료전송에 수가를, 자발적 참여에 인센티브를 각각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단은 "이는 질 관리 기전으로 작동하는 데 기반이 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추가정보와 개선의지를 위해 개인 맞춤형 자가관리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의원급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되,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인센티브가 병합된 다양한 지불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2013-04-05 12:24:50김정주 -
심평원, 규제성격 급여기준 279항목 대대적 개편약제를 제외한 행위·치료재료의 일부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이 개편된다.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 목소리도 반영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년 기획 사업으로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 항목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를 제외한 행위와 치료재료 급여기준은 총 1097개 항목으로, 이 중 심평원은 행위 194항목과 치료재료 85항목 총 279개를 규제적 성격이 있다고 자체판단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계에 이 항목들 중 개선이 시급한 급여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의병협과 치협, 한의협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급여기준과 관련된 외부 불만과 관련해 접근성과 투명성, 전문성의 큰 틀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설정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며 "홈페이지에 참여시스템을 마련해 상시 개선 건의 통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의료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 근거를 마련해 내부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개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2013-04-05 11:10:22김정주 -
사용량 약가연동 최대 20%…급여 확대땐 5%내 인하이달 중 발표될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최대 약가인하 폭은 15+@, 최대 20%다. 보험상한가가 사전인하되는 급여범위 확대 약제의 최대 인하폭은 5%로 가닥이 잡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편되는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초미의 관심사인 최대 인하폭은 15+@%, 최대 20%가 유력하다. 등재 후 첫 1년 동안 사용금액이 30% 이상 늘었거나(유형1) 그 이후 60% 이상 증가(유형3)한 약제, 등재후 4년차를 포함한 기등재약 중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4)의 인하폭은 최대 15%다. 협상시 기본산식에 고가약 대체 등에 따른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율을 정한다. 또 이번 개편으로 새로 추가되는 기등재약 중 사용금액 증가액이 복지부가 정한 '절대금액'을 초과한 약제의 최대 상한폭은 5%로 가닥이 잡혔다. 마찬가지로 동일산식에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인하율을 협상한다. 사용금액 증가율과 '절대금액'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는 각각의 기준에 의해 정해진 인하율을 합산한다. 각각의 유형에 15%, 5%의 상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 인하폭은 20%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제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제도 개편 후 후향적으로 접근했을 때 최대 낙폭은 사실상 1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절대금액'은 제약업계의 우려대로 같은 회사의 동일성분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가령 특정회사 A제품의 함량이 5mg, 10mg, 15mg 함량이 있다면 이들 개별함량의 증가액을 합산한 사용금액이 '절대금액'을 넘으면 협상대상이 되고, 가격조정도 함께 이뤄진다. '절대금액' 기준은 50억원과 70억원 중에서 선택될 예정이다. 또 사용금액 증가율 기준을 충족했어도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약제의 사용금액 기준도 10억원과 15억원에서 저울질 되고 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급여범위 확대 약제 사전인하율 기준도 방향이 잡혔다. 최대 인하폭이 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시행은 관련 법령 등을 손질한 뒤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2013-04-05 06:35:00최은택 -
"4대 중증질환, 비급여 빼면 보장할게 있나?"경실련 주최로 4일 낮 열린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현장. 이 자리에서는 4대 중증질환 급여화의 의미와 재원 충당 수단을 위한 부과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3대 비급여를 제외한 4대 중증질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과연 국가 전액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암은 법적본인부담금이 5%이고, 나머지 중증질환을 다 합해도 보장성이 75% 수준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100% 급여를 한다면 별로 할 게 없다"며 "재원이 많이 안들어가는데 무슨 국가부담이냐"고 씁쓸해 했다.2013-04-05 06:30:00김정주 -
75세 노인틀니 의료급여 확대 의료법 개정안 공고만 75세 노인틀니의 의료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공고됐다. 현행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기금부담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보장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공고하고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완전틀니 의료급여 적용과 함께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부분틀니에도 의료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부분틀니 기금부담금의 경우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80%, 2종은 70%로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에 오는 5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3-04-04 19:06: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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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소득중심 동의"…4대 중증 재원엔 이견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성에 대해 학계와 경제·노동자단체, 의사단체는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개편을 통해 얻어지는 재원을 4대 중증질환에 투입하는 것에는 반대의견들도 나왔다. 4일 낮 경실련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들을 내놨다. 패널들은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직장가입자로 대부분 이동한 상태고, 카드 사용률이 70%인 상황에서 소득 파악 원활하기 때문에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기반은 갖춰져 있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목적세 신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으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만 직장가입자 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적 동의가 돼 있는 지 묻고 싶다"며 "국가가 빈곤층 건보료를 몇%까지 책임질 것인지 원칙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목적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팀장 또한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가입자별 불만 증폭의 소지를 감안해 사전정지작업이 선행된 후 술, 담배 등에 목적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모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부과체계 개편에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고하게 만들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김진현 교수가 발제를 통해 진단한 비급여 문제와 부과체계 개편안에 모두 동의했다.2013-04-04 16:37: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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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과체계 실무TF구성…연말 개편안 도출"이르면 올해 안에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 적용이 가능한 새 부과체계 로드맵이 도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실무 TF를 꾸리고 연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은 4일 낮 경실련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전 과장은 "그간 부과기준이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달라 재정이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형평성을 느끼는 가입자가 많았다"며 "연말 도출을 목표로 새 부과체계 마스터플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부과체계에서 소득 기준을 개편할 때 가입자 저항과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방면으로 가는 방향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전 과장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개편해 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결국, 연착륙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며 "단계적으로 충격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 실무 TF를 구성하고 건보공단 쇄신위원회 개편 방안 자료를 포함한 연구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그는 "부과체계를 단일화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올해 안에 실행은 못하더라도 로드맵을 만들어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2013-04-04 16:09:02김정주 -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비급여 통제 획기적 전기"[경실련 '박근혜 정부 건보정책 전망과 과제' 토론회] 박근혜 정부가 내건 보건복지 핵심 정책인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을 계기로 무방비하게 방치됐던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공약 실현에 필요한 4조원대의 추가 재정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4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발제에 따르면 단일 공보험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해마다 보장성 확대 정책과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63% 수준에 그쳐 OECD 평균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낮은 보장률, 원인은 비급여…4대 중증질환 정책, 긍정영향" 주된 원인은 비급여로, 급여 진료비보다 빠른 증가세로 인해 보험료 인상과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장률 정체 상태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급여항목 100% 보장은 비급여 포함여부와 사회보험 형평성 문제 등 현재까지도 논란이 뜨겁다. 김 교수는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 비급여 통제의 획기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희망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도입 이후 지금까지 3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급여 가격 통제가 가능해져 보장성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전망했다. "재원마련, 부과체계 개편만으로도 연 3조원 이상 충당" 다만 이에 투여될 추가재원 마련은 여전히 문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1~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담배부담금 인상, 건강위해부담금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김 교수는 현재 불합리하다고 진단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만으로도 충분히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추계치를 공개했다. 김 교수의 추계결과를 보면, 직장가입자 소득범위 확대와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부과, 피부양제 폐지, 지역가입자 기본보험료로 4조2937억원이 충당되고 성-연령, 자동차 항목 폐지, 재산 30% 반영으로 3조24억원이 감소된다. 결론적으로 차액인 1조2900억원의 흑자가 발생하고, 부과체계 개편 효과로 연 3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김 교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의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며 "공평한 부과체계와 재원확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3-04-04 12:25: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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