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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이사로 간 복지부 공무원들 회의는 불참산하기관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놓기 일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산하 18개 기관 중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사회복협의회를 제외한 16개 기관에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해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춰 기관이 운영되도록 하고, 실제 정책 집행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들 당연직 이사들이 회의 3번 중 1번 이상은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 출신 당연직 이사들의 산하기관 이사회 불참율은 무려 33.8%에 달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16개 기관에서 개최된 이사회는 총 327건으로, 이 중 107건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를 맡은 공무원들이 불참하거나 대리 출석을 시켰다.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경우 보건의료정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돼 있지만 현재까지 개최된 5회의 이사회 중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총 14번의 이사회 중 차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4번에 불과하다. 대리 참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장대신 참석한 사무관이 이사 대리 자격이 되는지, 또 이사대리로서 제대로 의견을 개진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산하기관을 깔보는 태도를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2013-10-17 09:21:09김정주 -
면허 미신고 의료인 면허효력정지…약사는 과태료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규정 의료인 삭제 추진, 약사는 유지키로 현업에 종사하면서도 면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 약 2800명의 면허효력이 조만간 정지될 전망이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관련, 이 같이 조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6일 보고내용을 보면,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에게 면허신고의무가 부과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연계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교육 이수를 강제할 실효성이 확보된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을 근거로 면허 미신고자 중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약 2800명을 대상으로 현재 면허효력정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내년 중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면서 삭제하기로 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할 수 없고, 미신고자에게는 신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중복 또는 과중 처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면허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에게 연수교육을 받도록 독려하라고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시도약사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 8~9월 동안 올해 약사 연수교육 대상자 현황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보고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13-10-16 12:28:35최은택 -
의원, 진료비 매출 감소세 지속…소청과 6%대 '뚝'[2013년 상반기 개원가 급여매출 동향] 의원급 경영악화가 상반기 내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급여 매출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안과와 이비인후과(ENT)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또 전반적인 의원 월평균 급여 매출 또한 0.4% 줄어 외래처방 감소 경향이 포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3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원급 의료기관 월 평균 급여 매출 추이와 10대 표시과목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1분기 의원급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5조3639억원으로, 전년대비 0.2% 늘었다. 이 중 입원 급여비는 6540억원으로 2.7% 줄어들었고, 외래 급여비는 4조7099억원 수준으로 0.6% 증가했다. 이를 토대로 월 평균 급여 매출을 산출한 결과 기관당 3287만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상반기와 비교해 0.4% 줄어든 수치다. 10대 표시과목별 원외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 하루 평균 환자 수는 내과 80명, 외과 46명, 정형외과 101명, 소아청소년과 89명 수준이었다. 또 이비인후과 102명, 산부인과 40명, 피부과 46명 등으로 분포했다. 환자들의 방문은 곧바로 급여 매출에 반영됐다. 내과는 기관당 월 평균 3892만원의 급여 매출을 기록했고, 외과와 정형외과는 각각 3710만원, 6025만원을 기록했다. 내과와 외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 정형외과는 3% 가량 급여매출이 증가했다. 급여 청구가 비교적 적은 피부과도 1918만원으로 4.1% 늘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712만원으로 같은 기간 6.07% 감소했다. 또 안과는 월 평균 5279만원을 기록해 3.6%, ENT는 3785만원의 월 평균 급여 매출을 올려 0.86% 급여매출이 각각 줄었다.2013-10-16 12:27:49김정주 -
건보공단 4년간 2171명 감축…심평원은 178명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순차적으로 적게는 100여명에서 많게는 2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했다. 16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8년부터 2011월까지 총 2171명을 감축했다. 2008~2009년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1806명을 감축한 공단은 2011년 4대보험료 징수통합을 완료하면서 같은해 365명 감축을 완료했다. 심평원의 경우 2008년 정원대비 10.21% 감축을 목표로 현재까지 178명의 인력 수를 줄였다. 2009년 20명, 2010년 40명, 2011년 50명, 2012년 68명을 각각 감축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09년 직제규정 개정과 함께 정원 24명을 조정하고 같은 해 대졸초임 12%를 인하했다.2013-10-16 09:35: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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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총개발비 2452억원…복지부 지원액 '10%'국산 신약은 평균 9년 8개월동안 222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개발비용은 2400억원이 넘었는 데, 이중 복지부 지원금은 10%를 밑돌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약개발 지원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5일 현황자료를 보면, 국내 개발 신약 12건, 천연물신약 4건, 줄기세포치료제 1건, 희귀의약품 1건, 면역백신 2건 등 총 20건이 복지부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선플라주 등 국산신약 12건을 개발하는 데 걸린기간은 평균 9년 8개월, 개발비는 222억9100만원이 소요됐다. 총개발비용 2452억1000만원 중 복지부 지원액은 237억8000만원(9.6%)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개발기간은 항궤양제 놀텍정(21년)이 가장 길었고, 총개발비용은 만성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509억원), 복지부 지원액은 항암제 슈펙트캡슐(48억60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전체 누적매출액은 2255억6600만원으로 총개발비용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 품목별로는 자이데나 919억원, 레보비르 652억원, 캄토벨주 177억원, 큐록신정 119억5000만원, 엠빅스 102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천연물신약은 조인스, 스티렌, 시네츄라시럽, 레일라 등 4건에 복지부 지원이 이뤄졌다. 평균 개발기간은 8년이 조금 넘었고, 총개발비용은 323억원이 투입됐다. 이중 5.41%인 17억5000만원이 복지부 지원액이었다. 누적매출총액은 4847억7000만원으로 12개 신약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았다. 블록버스터인 위염치료제 스티렌(3158억원), 관절염치료제 조인스(1589억5000만원) 두 개 품목의 힘이다. 자가 중간엽 줄기세포치료제인 큐피스템에도 복지부 지원금 7억원이 투입됐다. 크론성 누공을 치료하는 이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는 7년이 소요됐다. 총개발비용과 누적매출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희귀의약품으로 헌터증후군치료제 헌터라제가 복지부로부터 47억원을 지원받았다. 총개발비로 160억4000만원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 지원비율이 29.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면역백신으로는 뇌수막염, 파상품 백신인 유히브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및 B형간염예방 백신인 유트리빅주에 복지부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이들 품목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총 165억원이며, 이중 복지부 지원액은 21억8000만원(13.21%)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대표적인 신약개발 성과로 고혈압치료제 카나브(국산신약 15호)와 차세대 백혈병치료제 슈펙트(국산신약 18호)를 꼽았다. 카나브에 대해서는 2011년 대한민국신약개발 대상 수상 품목으로 2011년 3월 출시돼 1000억원 규모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슈펙트는 아시아 최초 슈퍼 백혈병치료제로 기존 치료제보다 주요세포 유전학적 반응률이 높고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언급했다.2013-10-16 06:25:00최은택 -
복지부 "심뇌혈관질환 보장강화, 수술+입원기준 적절"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에서 심뇌혈관 질환 입원환자 26만명이 제외됐다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과 관련, 수술과 입원을 동시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 현 방안이 적절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명내용을 보면,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고액의 진료비가 주로 발생하는 수술 및 입원 중증환자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대상으로 정했다. 특성상 환자의 중증도가 다양해 질환 유무만으로는 환자의 중증도를 구분하기 어려워 '수술+입원'이라는 산정특례 대상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진료비도 수술 전후(30일)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취지상 이 기간 동안의 의료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수술 없이 입원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술 없는 환자가 일부 중증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술 이외에 환자의 중증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2013-10-15 19:4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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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진료비 과다 징수해 45억원 환불처리요양기관이 별도 산정 불가항목을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등 지난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징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4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환불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진료비 과다청구 심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청이 접수돼 요양기관에 환불결정된 금액은 총 45억4653만원이었다. 환불유형은 '별도 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18억5035만원(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치, 일반검사 등' 11억4585만원(25.2%), '산택진료비 과다징수' 5억4187만원(11.9%), '산의료기술 등 임의 비급여' 4억1754만원(9.2%), '의약품, 치료재료' 2억3878만원(5.3%), 'CT, MRI, PET 등' 2억3006만원(5.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3-10-15 19:32:08최은택 -
일부 의약분업 예외 약국 환자 등골 빼먹는다는 데…경남 김해소재 A약국은 최근 2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2억5000만원 어치 구입했다. 이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판매할 수 있는 데, 급여의약품을 조제했다면 비분업예외 지역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를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약국은 단 한 건도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보험의약품을 1억원 이상 공급받은 경북 고령의 B약국, 경남 사천의 C약국, 경남 통영의 D약국, 충남 논산의 E약국도 마찬가지였다. 15일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분업예외로 지정된 약국 265곳 중 115곳(43.4%)이 단 한 건도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급여청구가 없는 분업예외약국은 지난해에는 267곳 중 90곳(33.7%)이었고, 2년 연속 미청구 약국은 253곳 중 84곳(33.2%)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심을 받게 됐다. 최 의원은 "약국이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 아니라 해당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조제받았는 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거꾸로 "약국 입장에서는 약값을 환자에게 모두 챙기고 건강보험제도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분업예외지역 지정은 환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약국들은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환자들의 등골을 빼 먹고 자신들은 관리망을 슬쩍 피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분업예외지역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 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 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분업예외지역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10-15 09:10:32최은택 -
의·약사, 행정처분 빈번한 위반 유형 들여다봤더니…의약사 2700여명이 최근 5년동안 의료법령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자주 어기는 위법 유형은 어떤 항목들일까? 복지부는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 현황 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4일 관련 자료를 보면 이 기간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204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65명, 2010년 447명, 2011년 411명, 2012년 815명, 2013년 108명 등으로 분포했다. 지난해 숫자가 급증한 경우 리베이트 조사에 적발된 의사들에 대한 처분이 본격화 된 영향이 컸다. 유형별로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가 4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다시 말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처분이 228명으로 2순위에 올랐다. 이어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미보존 198명, 사무장병원 피고용 151명, 의료기사 면허범위 관련 132명, 의료인 면허범위 관련 117명, 의료광고 미심의 또는 심의내용과 다른 광고 97명, 유인.알선 등 90명, 진료기록부 등 미기재 82명, 기타 의료광고 위반 7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10순위 위반유형은 행정처분의 받은 전체 의사의 77.5%를 차지할 정도로 번번하게 발생했다. 약사는 같은 기간 687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9년 54명, 2010년 77명, 2011년 171명, 2012년 323명, 2013년 62명 등으로 분포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처분건수가 크게 늘었다. 대체조제 관련 위반건수가 집중적으로 적발된 영향이다. 위반유형은 '의사 등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가 2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수치에는 대체조제 미통보도 포함돼 있다. 처방권자의 사전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한 경우', 다시 말해 불법 변경조제가 15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불법 임의조제 87명, 대체조제 고지위반 74명, 무자격자 개설약국 피고용 38명, 약제비 거짓청구 35명, 면허대여 25명, 복약지도 미실시 9명, 리베이트 수수 8명, 조제거부 3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2명)하거나 개설등록 없이 약국 운영(1명), 약국 복수개설 위반(1명)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2013-10-15 06:24:51최은택 -
월평균 조제수입, 부산 1323만원-충북 1129만원[심평원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약국가 월 평균 조제매출이 주춤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제료 총량으로 분석하면 전년동기와 비교해 3.6% 축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월 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먼저 상반기 전체 요양기관이 청구해 심사결정된 급여비용은 24조969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늘었다. 이 중 입원 진료비가 8조7328억원으로 5.9% 늘었고, 외래 진료비는 10조3077억원으로 역시 3.7% 증가했다. 반면 약국은 1조5421억원(약품비 제외)으로 전년동기보다 3.6% 줄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규모 축소는 고스란히 현장 조제매출에 반영됐다. 신생도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약국가는 대부분 기관당 월 1200만원대 조제매출을 올리고 있었지만, 성장세는 미미했다. 이 중에서도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월 평균 1247만원씩 조제매출을 기록해 4.5% 이상 성장을 기록했다. 서울 또한 1240만원으로 3.1% 늘었다. 이 외의 지역은 소숫점에서 1~2%대 수준의 성장에 그쳤다. 반면 매출이 감소세를 보인 지역도 있었다. '조제불패'를 이어왔던 강원과 울산 지역은 각각 1207만원과 1299만원의 월 평균 조제매출을 기록했는데, 하락률이 각각 2.15%, 0.21%를 기록해 지난 1분기의 불황 기조를 보였다. 경북 또한 1159만원으로 0.37% 하락했다. 세종시는 상권이 무르익지 않아 743만원을 기록했지만 1분기 719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점진적이나마 호전되는 추세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조제매출을 기록한 지역은 단연 부산이었다. 부산은 월 평균 1323만원을 기록해 금액만 보면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다. 반면 충북은 1129만원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지역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이번 집계는 약품비가 제외된 순 조제료로,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순수 공단 부담금만 산출돼 있는 건보공단의 지급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상반기 약품비를 포함한 약국 총 요양급여비용은 5조9287억원으로, 이 중 약품비는 74.05% 비중인 4조4005억이다.2013-10-15 06:2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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