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진료비 과다 징수해 45억원 환불처리
- 최은택
- 2013-10-15 19:32: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희국 의원, '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최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요양기관이 별도 산정 불가항목을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등 지난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징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만 45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환불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진료비 과다청구 심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

환불유형은 '별도 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18억5035만원(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치, 일반검사 등' 11억4585만원(25.2%), '산택진료비 과다징수' 5억4187만원(11.9%), '산의료기술 등 임의 비급여' 4억1754만원(9.2%), '의약품, 치료재료' 2억3878만원(5.3%), 'CT, MRI, PET 등' 2억3006만원(5.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3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4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5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6"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7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8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9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10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