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천억대 인상분 나누기…매력적 부대조건이 변수4대중증 등 정책영향 뺀 반쪽협상 구조는 과제 오늘(19일)부터 의약사 진료·조제행위의 단가를 정하는 수가협상이 본격 개시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예비협상(상견례)을 끝마치고 2주간 본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가협상단 구성이 지연됐던 의사협회만 유일하게 예비협상인 협상단 상견례 없이 곧바로 본 협상을 진행한다.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과 관련한 부대합의 수용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로부터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환산지수 중간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행위량을 수가와 연계하기 위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수가 조정기전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문제다. 진료비 목표관리제 부속합의 쟁점 부상할 듯 ◆유형별 협상=수가협상은 과학적 매커니즘이나 근거에 기반한 접근이 어려운 영역이다. 막바지로 치달으면 의약단체들은 회원들의 뭇매를 피하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 순위경쟁에만 골몰한다. 2007년부터 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 등 유형별 계약으로 전환되면서부터 각 단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인상률만큼이나 순위가 중요해진 탓이다. 협상력은 건강보험공단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수가인상에 따른 다음 연도 추가 소요재정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최대 평균 인상률(이른바 '벤딩 폭')과 금액이 정해지면 이 인상분을 각 유형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약단체는 배분 과정에서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로섬 게임'에 나서게 되는 데 수가협상은 이를 지칭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과거 동일수가로 단체계약 했을 때만해도 의약단체는 정부·건보공단과 전체 추가 소요재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했지만 지금은 정해진 '파이 나누기'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보험수가 협상에서 은어처럼 사용되는 '벤딩 폭'(추가 재정 소요액, 혹은 수가 평균 인상률)은 21일 재정소위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물론 한 두차례 더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최종 확정될 지는 알 수 없다. ◆부속합의=의약단체는 건보공단에 각을 세워 싸움을 걸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도 한다. 의약단체의 전략은 더 큰 파이를 얻어오는 데 국한되기 때문에 파이를 쥐고 있는 보험자와 무턱대고 싸움만 해서는 얻을 게 별로 없다. 경험상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겨줘도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조각' 이외엔 더 얻지 못한다. 보험자는 이런 매커니즘을 이용해 부속합의를 기술적으로 이용해왔다. 조기 합의는 물론 건보공단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안정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협력 기반을 수가협상을 통해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속합의는 지난해 협상 때만 빼고는 2007~2012년까지 줄곧 활용돼 왔다. 그렇다고 부대합의 내용이 반드시 이행되는 건 아니었다. 2009년 수가협상에서는 병의원 수가를 더 인상해주면서 약품비 절감에 노력하기로 합의했었지만 목표에는 턱없이 미달했다. 2012년 부속합의 중에서는 치협의 '치과분야 급여 확대방안 공동연구'와 약사회의 '약국 진료비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모형 공동연구'만 이행됐고 나머지는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속합의 조건부로 수가를 일부 더 인상해준만큼 반드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다. 법률상 부속합의 외에 페널티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를 가감조정하는 것은 계약의 성질상 불가(법률자문 결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속합의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기다. 건보공단 서철호 수가급여부장은 "매년 부속합의를 협상에서 이끌어냈지만 지난 해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시한이 10월에서 5월로 처음 앞당겨진 측면이 있었고, 현실성 있는 조건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내외부 요구가 강해 숨고르기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 부장은 이어 "부속합의는 보험자나 의약단체 모두 전략상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무기인만큼 올해 협상에서 제시할 의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부속합의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아니라 '정상화'의 문제"라며 "조건을 걸어 수가를 더 줬는 데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재조정하는 건 페널티가 아니라 정상화시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페널티든 정상화든 부속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사후조정 장치도 고려하겠다는 얘기다. ◆진료비 목표관리제=올해 보험자 측은 목표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수가 조정기전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초석으로 의약계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현웅 연구원은 내년도 수가연구 중간결과를 보고하면서 중장기 개선모형으로 미국식 SGR모형을 기본원리로 한 한국형 모형을 제안했다. 이 모형은 기본요소(인정가능한 환산지수 인상률)와 차등요소(가격과 진료량을 고려한 유형별 차등 증감율)를 감안해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본요소는 의료물가 상승요인과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보험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합의로 도출된다. 차등요소는 목표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감안한 것으로, 가격과 진료량을 고려한 '진료비 목표관리제'의 근간을 이룬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재정소위 위원이 필요성에 관심을 나타냈고, 다른 위원들도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사실 행위량 통제를 위한 목표관리 필요성은 정형선 연세대 교수 등에 의해 줄곧 제기됐던 이슈였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올해 적용된 수가 평균인상률은 2.36%였지만 전체 행위료는 8.2% 증가했다. 단가보다 행위량에 의한 증가분이 훨씬 더 컸던 셈이다. ◆추가소요재정과 순위=지난해 계약된 수가 평균인상률을 통해 올해 예상됐던 추가소요재정은 6898억원이었다. 이 금액을 7개 유형이 나눠 가진 것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의원 3%, 치과 2.7%, 한방 2.6%, 약국 2.8%, 조산원 2.9%, 보건기관 2.7%였다. 인상률만 놓고보면 순위는 의원, 조산원, 약국, 치과, 보건기관, 한방, 병원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 예상 배당액수는 급여비 규모가 큰 병원이 29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2388억원, 약국 660억원, 치과 428억원, 한방 418억원, 보건기관 34억원, 조산원 36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간의 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와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후향적으로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순위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왔지만 추가소요재정은 일치하지 않았다. 이른바 '벤딩 폭'을 최종 확정하는 데 외부요인 등이 감안돼 수가연구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됐다는 의미다. 올해 연구에서는 수가 평균 인상률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이 대략 7200억원에서 7300억원 규모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중간결과만으로는 실제 '벤딩 폭'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가 연말기준 최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단체는 수가를 대폭 끌어올릴 호재로 활용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부와 보험자는 입장이 다르다.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개선에 천문학적인 추가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수가를 인상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고령사회를 대비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화에 적신호가 커진 상황에서 현 재정흑자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법정 지불준비금(회계연도 결산상 급여비의 5%) 비축도 고민거리다. 정부 발표만 놓고봐도 2017년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8조9900억원, 3대 비급여 개선 4조6000억원 등 13조590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결국 보험자 입장에서는 10조원의 누적흑자가 발생하더라도 준비금 약 5조원, 보장성 계획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예측불가) 등을 빼놓고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연계해 수가 평균인상률을 논할 수 밖에 없다. 의약단체와 달리 현 상황이 호재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파이 나누기' 게임으로 한정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번 연구결과 의원은 다른 유형과 달리 모든 지수에서 '플러스'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2순위는 약국, 병원·치과·한방은 지수에 따라 순위가 달라졌다. 다시 말해 연구결과와 후향적 비교결과만 놓고보면 인상률 측면에서 의원과 약국이 1~2위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지만 이런 구도가 고착화되는 건 아니다. 의약단체가 '매력적인' 부속합의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건보공단의 제안을 수용한 유형의 경우 가점으로 파이 조각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순위가 고정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수가결정구조 이원화 문제=이런 복잡하면서도 어쩌면 단순한 수가협상은 알고보면 반쪽짜리다. 이 협상을 통해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다시 말해 환산지수를 정한다. 행위료에 대한 가격인 보험수가는 이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와 각 행위에 부여된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값인 데, 상대가치점수는 심사평가원이 관리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한마디로 수가결정구조는 이원화돼 있고, 수가협상은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수가협상에는 정책적 변화요소를 반영하기 어렵다. 가령 3대 비급여 개선에 2017년까지 향후 3년 간 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선택진료비 등이 건강보험 급여권 내로 편입되면서 상대가치점수가 새로 부여되거나 일부 행위 등은 상대가치점수가 순증된다. 단가를 그냥 두더라도 수가는 인상되는 효과다. 그러나 건보공단과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런 정책적 요인을 수가협상과 연계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분리해서 접근한 뒤 추후 건강보험 재정영향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이원구조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주요한 쟁점은 아니지만 중장기 수가제도 개선모형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2014-05-19 06:14:59최은택 -
"약값 뻥튀기고 비급여는 급여청구"…부당청구 백태비급여 항목인 모발이식수술을 시행하는 A피부과 의원. A의원은 지난해 여름, 모발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한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고 주사 투여한 뒤,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환자는 지난해 7월, 비급여 수술비로 390만원을 일괄 수납했다. 그런데 A의원은 이 환자에게 있지도 않은 급여 상병인 감염성 피부염과 소화불량 상병을 허위로 덧붙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환자가 사후관리를 위해 방문하면 또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급여비를 청구하다 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B피부과의원은 한 술 더 떠 약값을 부풀려 환자에게 부담 지웠다. 이 의원은 손가락 자상으로 내원한 한 환자에게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테라마이신연고와 항생제 주사제 등을 사용하고 해당 약값을 환자에게 부당징수했다가 적발됐다.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C의원의 부당청구 수법도 유사했다. C의원은 성형수술을 실시한 많은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수술비를 다 받아놓고 원외처방전을 급여로 발행했다가 부당청구 사실이 들통났다. 이는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현지조사 결과 중, 피부과와 성형외과 의원들의 불법행위들을 추려 최근 공개한 사례 중 일부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모든 요양기관들의 급여 관련 청구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마이닝을 분석하면 비급여 비중이 많은 과목의 의료기관도 현지조사로 충분히 적발 가능하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는 것은 금물이다.2014-05-19 06:14:54김정주 -
이영찬 차관, 세계보건총회 참석차 출국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9~20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7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출국했다. 이번 세계보건총회에는 194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보건부장관 등이 모여 '기후와 건강 간 연계'를 주제로 각국의 노력과 국제사회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총 6일에 걸쳐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환, 생애주기 건강증진, 보건시스템, 준비·감시·대응·협력서비스 및 기능 강화 등 세부 의제 별 토론를 진행한 뒤 결의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20일 UN 유럽본부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WHO가 기후 관련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를 ‘건강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협에 맞서 '건강 분야의 적응 대책'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는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가지기 때문에 유사한 기후대를 가진 지역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한국은 황사나 미세먼지와 같은 공동의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 보건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하기로 했다. 한편 이 차관은 이번 총회기간 중 멕시코 및 에콰도르 보건부 장관, 싱가폴, 중국, 베트남 보건부 차관 등을 만나 보건의료 협력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멕시코와는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2014-05-18 18:08:44최은택
-
알레르기성 피부 가려움, 1년 진료비만 1352억피부 가려움증의 일종인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 Allergic contact dermatitis)'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년 중에는 특히 5월에 환자가 급증해 8월이면 가장 많이 진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18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총진료비는 2009년 1031억원에서 2013년 1352억원으로 5년 간 약 321억원(31.2%)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 수준이었다. 진료인원은 2009년 약 411만명에서 2013년 500만명으로 5년 간 약 89만명(21.7%)이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5%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의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환자들은 1년 중 5월에 가장 크게 증가(평균 24.3%, 2013년 30.6%)한 후 8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야외활동으로 인한 꽃가루 등과의 접촉, 높은 자외선 지수, 피지분비 증가 등으로 인해 5월부터 진료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8월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9월부터는 야외활동을 할 때 신체 노출 부위가 적어지면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알레르겐)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료인원을 성별로 보면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40.3%~40.9%, 여성은 59.1%~59.7%로 여성의 진료인원이 약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알레르겐)이 피부에 접촉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접촉된 부위에 붉은 발진,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자신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숙지해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노출된 즉시 비누 또는 세정제를 사용해 접촉부위를 씻어내고,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 복용 또는 연고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 부문과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4-05-18 12:00:09김정주 -
선택진료 개편 첫발…기관별 의료질향상분담제 검토재난적 의료비로 꼽히는 3대 비급여 가운데, 선택진료비가 개편되면서 의료기관별 질을 담보하기 위한 기전이 개발된다. '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가 그것으로, 기관별 평가로 급여수가를 각각 적용하는 첫 사례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료 개편에 따른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 시행방안 개발'을 기획하고 외부 연구팀 공모에 나섰다. 16일 세부내용에 따르면 의료질향상분담금은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개편 계획에 따라 의료의 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보상체계를 적용하는 제도다. 연구는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제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 규모까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는 의료기관 각각 평가를 거쳐 급여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기관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첫 기전이다. 공공성과 의학연구, 교육과 수련 등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그만큼 정부와 심평원은 제도 설계와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도 수용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에 연구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연구될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의 질과 효율성, 전달체계, 공공성, 의학연구, 교육 및 수련 등 각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가 개발되며 관련 학회와 의료기관, 영역별 전문가 등의 의견도 함께 수렴된다. 이와 함께 예비조사 등 평가방안, 가산율 차등설정과 급여적용 방식 등 수가산정모형이 개발된다. 또한 제도 확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결과 공개나 환류 등 활용방안도 연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연구기간은 7개월로, 예산은 1억2000만원이 책정됐다.2014-05-17 06:14:55김정주 -
임플란트 본체식립 재료에 참조가격제 적용 검토정부가 임플란트 치료재료에 참조가격제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2002년 보험의약품에 도입하려고 했다가 철회된 이후 참조가격제는 간헐적으로 회자돼 왔다. 지난 2012년 2월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때도 참조가격제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거론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을 통해 만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에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적용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와 앞니에 모두 적용되는 데 평생 2개까지 가능하다. 16일 건정심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임플란트에 급여를 적용하면서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행위는 단일수가로 하되, 진단·치료계획, 본체식립, 보철수복 행위(진료 3단계별 묶음수가)를 포함하는 데 의원급 101만2960원, 치과병원 105만6997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114만5080원으로 차등화했다. 또 치료재료 가격은 임플란트 본체 식립재료와 보철재료로 구분하기로 했다. 본체식립의 경우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주는 별도 가격으로 등재하고, 그 외 치료재료는 행위료에 포함시킨다. 보철은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하지 않고 보철수복 행위에 포함해 가격을 정하되, PFM(금속도재관) 재료에만 급여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중 임플란트 본체 및 지대주에 참조가격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현재 40개 업체가 급여 등재신청 중인 데 유통가격이 최소 3만6000원에서 최대 57만4000원으로 천차만별이다. 복지부는 "고정체는 표면처리에 따라 4가지, 지대주는 형태에 따라 4가지로 분류 가능하고, 분류별로 국산과 수입제품간 가격차이가 커서 단일가격 산정에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는 일단 고정체와 지대주 분류별로 단일가로 산정해 급여를 적용한 뒤, 연령이 하향 조정되는 내년에는 참조가격제 등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정숙 사무관은 "수입 재료와 국산 재료간 가격차가 너무 크다. 다만 참조가격제는 제도 시행 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고려 가능한 대안이라는 의미이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2014-05-16 12:24:55최은택 -
감기·식중독 미리 알려주는 건강예보 서비스 나왔다감기나 눈병, 식중독, 알레르기 등 유행성 경증 질환을 마치 일기예보처럼 알림으로 제공받는 서비스가 나왔다. 국민 입장에서는 계절성이나 확산·전염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사전 주의보 안내로 상담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부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인플루엔자와 눈병, 식중독,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다년 간의 건간보험 진료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건강 주의 알람 서비스'를 개발, 16일부터 '건강iN' 홈페이지를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 가운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질환의 월평균 등락률과 인터넷 포털 서비스 '다음'의 트위터 데이터의 2011년부터 2013년도 분 빈도수 등을 접목, 분석해 산출한 자료가 그 바탕에 있다. 개발 초기 심사평가원의 '질병예보 서비스'와 기능이 겹쳐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심평원이 의약사 개업·경영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장, 변형시키면서 상용화 된 현 시점에 와서는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기능을 살펴보면 질병별로 지역과 연령을 구분해 ▲관심 ▲주의 ▲경계 ▲위험 4단계로 위험도를 나타내고, 각 단계별로 일상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질병은 지역별, 일자별, 연령별, 진료동향과 소셜(SNS) 동향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시도별 진료현황 추이와 연령별 진료현황을 토대로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셜 정보와 결합한 진료추이와 과거 통계도 볼 수 있다. SNS 상에서 나타난 질병 관련 키워드 빈도추이와 소셜 원문까지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요양기관의 경우 진료 또는 복약상담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원내 또는 약국 내에 게시판, 모니터 안내, POP 아이템에 참고할 수도 있어 활용도가 기대된다. 공단은 "앞으로도 기상이나 대기오염 등 환경측정 자료와 뉴스미디어 등 데이터 수집채널을 다양화시켜 예측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대상 질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4-05-15 12:00:35김정주 -
신의료기술 평가한다면서 자문은 주먹구구식으로보건의료연구원이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면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대상여부도 처리기간보다 148일이나 늦게 통보하느 등 지연되기 일쑤였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자료수집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자문위원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통보업무 지연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개선 통보했다. 14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소위원회는 신의료기술평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학회와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그러나 신청된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의의와 유용성, 남용소지, 유사 의료기술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서 실무자가 공문서가 아닌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결과도 이메일 등의 형태로 받아 회의자료에 그대로 반영해왔다. 자문 대상자은 관련 학회를 통하지 않고 학회 추천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 중 전공분야가 아닌 경우 전문위원이 추천한 인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측은 의견수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해명했지만 자문위원 선정, 자문내용 등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하지 않고 자문자료를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온 것이다. 평가대상여부 통보도 지연되기 일쑤였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신청된 신의료기술이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지 9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그러나 통보기한 보다 148일이나 늦게 통보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2007년부터 감사일까지 284건의 통보업무가 지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자료수집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자문위원 선정방법과 신청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심의 기간, 관련기관 질의 및 의련수렴 절차, 기간 단축방안 등 통보업무 지연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보건의료연구원장에 개선요구했다.2014-05-15 06:14:55최은택 -
7월부터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선별급여 첫 도입7월부터 부분무치악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 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을 선별급여 대상으로 처음 선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 세부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만 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국민을 대상이다.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이며, 위 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게 되는 데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다. 또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만3000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했던 비용이 1개당 약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임플란트 급여화로 올해는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 예상추가 소요액은 최대 476억원 규모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 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우선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급여 전환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 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급여 전환된다. 환자 부담금은 14만원~34만원에서 1만6천원~6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부정맥 환자의 심장 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지지는 것)하는 경우 사용하는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 전환된다.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mapping)는 심장내 부정맥의 병변부위를 삼차원 입체영상(3D)으로 보여주고 안내해 주는 기술로 치료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술시간 단축 및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기준)은 249만원에서 27만7000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나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50%∼80%) 급여하는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인체 내에 약물주입 펌프장치를 삽입해 척수강 내로 약물을 지속 주입함으로써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는 고비용 고난이도 시술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왔다. 건정심은 통상의 치료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강직 및 통증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인부담률 50%로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선별급여 적용은 적정사용을 위한 급여기준 마련과 함께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환자 부담금은 1599만원에서 782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지만 치료 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 임상적 활용도가 낮고 과용 우려가 예상돼 마찬가지로 7월부터 본인부담률 80%로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의 경우 60만원에서 33만원,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5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해 약 3만 3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11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정심은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등재 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입증을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유지했던 ’설글리코타이드(소화성궤양치료)’ 등 8개 성분 89품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또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중기 보장성 마련 계획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우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하고, ARG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결정했다. 선택진료, 상급병실 개선 추진 경과도 보고됐다. 선택진료비는 8월부터 평균 35% 축소하고 고도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인상과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관련 수가 신설 및 조정 등이 추진된다. 상급병실료도 9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격리실 신생아실 등 일부 특수병상 수가를 인상하는 동시에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한 1인실 급여 제외와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밖에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임신.출산.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중기 보장성 강화 방안을 건정심 소위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2014-05-14 18:38:33최은택
-
시민사회단체 "스티렌 급여제한-약값 환수 원칙대로"시민사회단체가 동아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티렌에 대한 급여제한과 약품비 환수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급여제한 도마 위에 오른 약제에 급여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인 만큼 다른 약제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포럼은 14일 성명을 내고 "오직 동아제약 스티렌정만 기한 안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고도 급여제한 조치를 유예하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치로 건보제도 집행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체는 2011년 조건부급여를 걸고 3년 간 스티렌정으로 2000억원의 약품비 수입을 올려 이미 특혜를 받은 마당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각서에 명시된대로 급여에서 제외시키고 약품비 30%를 건보공단에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대면심의를 통해 선처를 요구할 성격도 아니며 건정심위원들이 동아제약의 의견을 들어 선처할 사안도 아니다"라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도조차 제출기한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처리하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자포럼은 "업체가 제출할 임상결과는 추후 별도 심의를 통해 급여대상 여부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할 문제"라며 "동아제약의 조건부 급여약제라고 해서 모두가 합의한 기준에서 예외로 할 수 없다"고 엄정처리를 촉구했다.2014-05-14 09:46:09김정주
오늘의 TOP 10
- 1"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2킴스제약, 시너지아 특허분쟁 특허법원 항소
- 3맞춤형 병행 교육 도입…전남도약 상반기 연수교육 실시
- 4종근당 "저용량 텔미누보, 임상3상 효과"…국제학회서 발표
- 5오스코텍, 미 기업에 면역질환 신약 기술수출…계약금 375억
- 6"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7건보공단 앞 집결한 노조 "직원무시 이사장 퇴진하라"
- 8한국파비스 레티젠, 태국 허가로 동남아 공략
- 9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10경기도약, 홍성규 진보당 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