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본체식립 재료에 참조가격제 적용 검토
- 최은택
- 2014-05-16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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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7월 급여시행 후 필요시 고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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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보험의약품에 도입하려고 했다가 철회된 이후 참조가격제는 간헐적으로 회자돼 왔다.
지난 2012년 2월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때도 참조가격제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거론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을 통해 만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에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적용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와 앞니에 모두 적용되는 데 평생 2개까지 가능하다.
16일 건정심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임플란트에 급여를 적용하면서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행위는 단일수가로 하되, 진단·치료계획, 본체식립, 보철수복 행위(진료 3단계별 묶음수가)를 포함하는 데 의원급 101만2960원, 치과병원 105만6997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114만5080원으로 차등화했다.
또 치료재료 가격은 임플란트 본체 식립재료와 보철재료로 구분하기로 했다.
본체식립의 경우 임플란트 고정체와 지대주는 별도 가격으로 등재하고, 그 외 치료재료는 행위료에 포함시킨다.
보철은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하지 않고 보철수복 행위에 포함해 가격을 정하되, PFM(금속도재관) 재료에만 급여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중 임플란트 본체 및 지대주에 참조가격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현재 40개 업체가 급여 등재신청 중인 데 유통가격이 최소 3만6000원에서 최대 57만4000원으로 천차만별이다.
복지부는 "고정체는 표면처리에 따라 4가지, 지대주는 형태에 따라 4가지로 분류 가능하고, 분류별로 국산과 수입제품간 가격차이가 커서 단일가격 산정에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는 일단 고정체와 지대주 분류별로 단일가로 산정해 급여를 적용한 뒤, 연령이 하향 조정되는 내년에는 참조가격제 등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정숙 사무관은 "수입 재료와 국산 재료간 가격차가 너무 크다. 다만 참조가격제는 제도 시행 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고려 가능한 대안이라는 의미이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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