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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도, 주민등록 활용 행정 우수사례로 꼽혀웨쎄 쉐아 샌포드(Wesseh, Chea Sanford) 라이베리아 인구통계 차관보를 비롯한 주민등록체계 도입을 검토중인 10개 국가의 행정부처 주요인사 30여명이 1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을 방문했다. 이번 건보공단 방문단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 주관하는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이하 CRVS) 강화 지식공유 포럼'의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주민등록을 활용한 행정 우수사례로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주목,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한 우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 자격관리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과와 징수, 보험급여 관리와 진료비 지급 등 건강보험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세청, 심평원 등 36개 외부기관과 211종에 이르는 정보를 연계, 약1조8000억건에 이르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여러 분야에 활용,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웨쎄 쉐아 샌포드 라이베리아 인구통계 차관보는 "이번 한국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향후 라이베리아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처럼 뛰어난 정보시스템과 빅데이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공단은 CRVS 강화 지식공유 포럼에서 주민등록을 활용한 건보제도 운영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예방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소개한 바 있다.2015-12-11 11:02: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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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내 못받으면 내년 검진 신청으로 해결"건보공단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연말검진 집중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검진 추가 일정을 안내했다. 연말까지 부득이하게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건보공단 신청을 통해 내년 초까지 시한을 연기할 수 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안에 검진을 못받을 경우 검진예약 가능한 검진기관을 파악해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안내에 따라 추가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검진 안내는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진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경우 본인부담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달 안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내년 추가검진은 오는 1월 2일부터 3월까지 공단 안내전화(1577-1000) 또는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검진 일정은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잡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에는 평소보다 수검자가 20% 가량 몰려 불편이 반복되므로 검진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2015-12-11 08:54: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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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조제일수 산정기준 다른 차등수가 고시 '엇박자'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에 적용되는 차등수가 관련 현행 고시들이 '진료(조제)일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쪽 고시만 개정한 탓이다. 10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차등수가 관련 규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대가치고시)'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청구방법고시)' 등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지난달 상대가치고시를 개정하면서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상의 'Ⅲ.차등수가' 중 '라목'과 '마목'은 그대로 두고, 청구방법고시 '진료(조제)일수' 항목만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규정을 보면, 먼저 상대가치고시 '라목'은 "의사,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는 1개월(또는 1주일)간 총 진찰(조제)횟수의 합으로 구하고, 이를 의사가 진료한 총일수, 약사가 조제한 총일수로 나눠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목' 또한 "'진료(조제)일수'는 1개월(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달리 개정된 청구방법고시 '진료(조제)일수' 항목은 "청구명세서에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조제한 일수[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의 합을 기재한다"고 돼 있다. 상대가치고시대로라면 이번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토요일 오전 시간대와 공휴일도 '진료(조제)일수'에 산입할 수 있지만, 청구방법고시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같은 고시 간 충돌이 발생한 경우 신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청구방법고시 개정내용은 유효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조차 지난 10월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안 초안에서 "조제일수는 1개월(또는 1주일) 동안 약사가 실제 조제한 날수를 말한다"고, 상대가치고시 개정안에 적시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초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라는 청구방법고시 개정내용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초안은 치과, 한의원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폐지하고, 약국만 차등수가를 유지하는 기조로 작성된 내용이었다. 한 법률전문가는 "신법우선 원칙에 따라 새로 변경된 고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건 맞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는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은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로 오히려 회원들이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시급히 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약사회가 제도개편 영향분석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전 고시로 되돌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5-12-11 06:14:54최은택 -
DUR 5년만 법제화 "일반약 빠지고 주사제 포함"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 환자 처방 또는 투여 약제와 동일한 성분인지 확인하고 병용금기나 특정 연령대·임부 금기 약제 투여를 점검하는 확인제도( DU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됐다. DUR 시스템이 전 요양기관 청구S/W에 탑재된 지 5년만의 일이니, 정부의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된 셈이다. 중요 법안에 번번히 밀렸던 설움이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단박에 씻긴 것이다. 올 여름 메르스 사태에 DUR이 효용성 있게 활용되면서 이익단체들의 반발과 이로 야기됐던 그간의 논란들이 희석된 공도 이유가 된다. 우리나라 DUR은 전국민 단일보험과 당연지정제, 99.9%의 전산청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동일 처방전 내 점검을 넘어서 병의원과 약국을 망라하는 처방전 교차 점검까지, 보험선진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적인 면에서 외국과 비교우위를 뽐내고 있음에도 법제화가 좀처럼 되지 않아 그 가능성이 반감돼왔었는데, 이제 법제화가 담보되면서 정부는 기대감에 한 껏 고조돼 있다. 약 사용시 안전확인 의무…과태료 없어도 강제성 존재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2017년부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는 약과 동일한 성분의 약인 지, 식약처장이 연령·병용·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 지,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약제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은 약사법에 준한다. 즉 의약품 사용과 투약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름망'이 더 굳건해진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용어를 정비해 제도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초창기 DUR은 의약사 대상의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으로 알려지다가, 이후 심평원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의약품안심 서비스'로 개칭했다. 복지부는 이번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변경해 법제화 의도와 의미를 함축시켰다.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요양기관 의약사의 전문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공고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번 법안 속에는 요양기관 현장 상황을 고려한 예외규정도 명시돼 있다.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확인 의무는 열외된다. 또한 의무화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한 페널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요양기관에서 전산 DUR 시스템을 임의 중단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아예 희석된 것은 아니다. 약화사고 발생 시 DUR 임의중단 여부와 그 시점, 예외 처방 등 기록이 남기 때문에 중요한 근거자료 또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제화는 무게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DUR은 환자 약물 안전관리와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약화사고를 막거나 기관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반약·과태료 빠져, 전체 제형 망라…중복처방 삭감 여지도 이번 법 개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문제로 실효성 도마 위에 있는 약국판매 일반약이 빠진 대신, 의료계가 반대하는 주사제는 포함됐다는 데 있다. 처방전 간 교차점검 상황에서 주사제가 포함된다면 중복처방에 대한 실시간 안전책이 확실히 담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DUR을 이용한 전산 자동삭감 또한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의료계 저항이 끊임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법제화는 약사법과 의료법상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고, 급여 삭감 부문은 건강보험법 사안이기 때문에 중복처방 차단이 곧 삭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추후 검토사항이 될 순 있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등 활용성 다양해도 의약 합의가 먼저"…인센티브 사실상 불가 DUR 적용이 법제화 되면서 전산 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요양기관 대부분이 전산청구를 하고, 여기에 자동탑재 돼 있는 DUR 시스템(심사평가원)으로 의약품 정보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자처방전,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은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물론 기술 면에서 충분히 기반이 갖춰졌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충돌하는 사안에 무턱대고 DUR 시스템을 활용할 순 없다는 논리다. 복지부는 "DUR 정보시스템에 그런 기능들을 접목할 순 있다. 그러나 DUR 목적이 대체조제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건 아니고, 직능 간 협의 사안이므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요양기관 행정업무나 전산 에러 위험부담과 연계된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복지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안전 투약을 위한 노력은 의약사 직능의 당연한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해 DUR 운영계획을 만들어 현장과 보다 밀접한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중 하위법령 골격을 설계하고 하반기 중 실무 시스템 변경 지침을 반영해 세부 사항도 만든다. 복지부는 "현재 심평원이 DUR 시스템 효과분석에 임상 부문까지 반영해 연구 중이다. 연 단위로 체계적인 보고서를 정례화시켜 평가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심평원이 의약단체와 유관기관 간 각각의 협의체를 두고 시스템 개발과 매뉴얼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2015-12-11 06:14:50김정주 -
의약사 등 1409명 "민주주의 억압·의료민영화 중단하라""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하라."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인 선언자' 1409명은 오늘(10일) 오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민억압과 의료민영화 추진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0만명 인파가 광화문에 집결해 집회를 벌이던 중 69세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더해 복면금지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보건의료인 선언자'는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을 피하기 위해 쓴 마스크를 마치 시위대가 주도적으로 복면을 하는 것처럼 우롱해 이 법을 밀어붙였다"며 "정부는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부대' 일명 '백골단'을 집회검거와 시위대 해산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그간 의료영리화를 지지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를 강행하는 데, 제1야당조차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이다. '보건의료인 선언자'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할 법과 조치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당장 물대포와 최루액 등 강경진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말라"며 "의료민영화 추진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들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5-12-10 16:04: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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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총진료비 한해 3622억원…환자 4.9%씩 늘어'장 감염(일명 장염)'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해다마 5% 가까이 늘고 있다. 통상 장염 질환은 날씨가 추워지면 급증하는데, 지난해 12월 환자 수가 11월보다 무려 72% 이상 늘어난 점을 미뤄보아, 올해도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0일 진료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398만명에서 지난해 약 483만명으로 5년 전보다 21.2%에 달하는 약 85만명 늘어났다. 해마다 4.9%씩 증가한 셈이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2,676억원에서 지난해 약 3622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945억원(35.3%)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9% 수준이다. 진료인원 3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소아로 지난해 기준 약 147만명이 진료를 받아, 인구 10만명당 해당 연령의 진료인원이 약 3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점유율은 10세 미만이 30.3%로 가장 컸고, 10대 14.8%, 20대 11.8%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진료인원이 많았다. 10세 미만 소아는 다른 연령층보다 진료인원이 많을 뿐 아니라 10만명당 진료인원 역시 가장 많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보면 다른 계절에 비해 주로 추운 겨울에 진료인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월에 진료인원이 전월에 비해 급격한 증가(지난해 기준 72.1%)를 보이며, 10세 미만에서 큰 증가를 보였다. 대표적인 바이러스인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도 생존기간이 길고 적은 양으로도 발병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에 진료인원이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장 감염'은 세균성 장 감염과 바이러스성 장 감염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복통, 설사,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세균성 장 감염은 주로 대장균 감염으로 발생하며, 바이러스성 장 감염에는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다. 진료인원이 많은 10세미만 소아에서의 장염 발생은 성인에 비해 설사 등으로 인한 탈수 진행이 빨라 위중한 상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빠른 처치가 필요하다. 또한 심한 장염으로 굶게 되는 경우 수분 섭취 부족으로 탈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 경구용 전해질 용액이나 수분을 섭취해 체내 수분과 영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방법은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개인위생관리를 통해 감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심평원 윤경애 상근심사위원은 "장 감염 질환은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소아의 경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나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손 씻기, 우유병 살균 등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5-12-10 12:00:04김정주 -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 복지부-강북삼성 첫 MOU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은 병문안 문화 개선노력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병원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알려 나감으로써 병문안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병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례를 조기에 마련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정부·지자체와 우수 병원들이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MOU를 잇달아 체결할 계획이다. 첫 번째 MOU는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대안을 실천하고 있는 강북삼성병원과 10일 체결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강북삼성병원은 병문안 객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환자를 응원하는 영상과 편지를 전달하는 '쾌유기원카드 전달서비스'를 도입하고 입원실 외에서 병문안이 이뤄지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선도적으로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후 전국을 순회해 지역별로 병문안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과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와 함께 권역별 대표병원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 6개월 후에는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함께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병원들을 선정해 '병문안 문화개선 우수병원' 마크 부여, 복지부장관 표창, 사례집 발간,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문안 문화 개선이 일선 병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로 조기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과 병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2015-12-10 09:02: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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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발생 병동폐쇄 등 손실보상법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국가는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게 된다. ◆손실보상=감염병 환자 진료 및 병원명 공개 등 정부조치로 인해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손실보상 조항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기관부터 소급 적용된다. ◆감염병 환자 등의 의무=정부는 감염병 유행 시 일정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방역 업무에 종사하거나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됐다.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의료인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방역업무 종사 관련 수당 등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생활지원=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자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하게 돼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유급휴가 지원=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가능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15-12-10 08:56: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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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의혹 산 복지부 과장 "MOU 전혀 몰랐다"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연루된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내부자 거래 의혹을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해당 공무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복지부 A과장은 배우자가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가 지난 2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 개입했고, 이로 인해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 가격이 급등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금융위 자본조사단은 복지부 의뢰를 받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A과장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해명했는데, 제기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개방형직위로 복지부 과장에 부임했는데, 재산등록을 하라고 해서 배우자가 보유 중인 스톡옵션을 상장가로 환산해 같은 달 등록했다. 이 회사는 재산등록 직전에 상장됐는데 금액이 크니까 감사실에서 감사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우자는 해당 업체 창립멤버로 스톡옵선을 받은 것이고, 올해 2월 초 MOU 이후 4개월 뒤인 6월에 일부 주식을 팔았다. 그 전에 주가가 더 높았던 적도 있었는데, 시사차액을 노렸다면 왜 나중에 팔았겠느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A과장은 특히 "오송재단과 해당 업체간 MOU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송재단 측이 다음날 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와 뒤늦게 인지했다. 개입의혹은 허구"라고 강변했다. 그는 복지부 감사실로부터 조사도 받았는데 '혐의없음'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았다가, 어제(8일) 취재차 전화를 걸어온 기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금융위에 조사 의뢰된 사실을 알게됐다고도 했다. 그는 또 "오송첨복단지재단은 충청북도가 출자한 기관이다. 거기서 진행하는 MOU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간섭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송재단 관계자도 "MOU 체결 이전에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하거나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과장과 연관된 어떤 것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A과장의 배우자가 스톡옵션으로 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지난 7월30일~8월 3일 감사과에서 1차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차 조사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산 형성과정에 의문점이 있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에 한계에 있어서 금융위에 조사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2015-12-10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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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인가기준 강화…미용성형 기관은 막아야"국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공공성이 떨어지고, 불법이 만연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현재의 설립인가 기준을 강화시키고, 미용이나 성형 등과 관련된 의료기관 개설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개설 및 협동조합 병원 개설 운영'을 주제로 지난달 캐나다와 쿠바 현장 사례를 수집하고 바람직한 의료생협 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9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캐나다는 주정부법(보건법), 우리나라는 의료법의 지배를 받는다. 쿠바는 국가 무상의료가 실현된 나라로 사무장 형태의 병원이나 민간보험 선택권, 지도 감독·처분 위탁 사례가 없다. 공공의료가 발달된 캐나나 또한 사무장병원 형태의 불법 의료기관은 없다. 다만 민간보험 선택권은 있다. '협동조합 선진국'으로 불리는 캐나다는 각 주정부법에 따르지만 의료생협 형태의 의료기관이 설립된 적은 없다.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되더라도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경영참여가 우리나라처럼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설립인가 등 인가 기준은 엄격하다. 캐나다는 의료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평가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형태의 조합을 목표로 개설 가능하다. 개인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경우와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생협의 본래 취지는 도서·벽지, 산간·오지 등 의료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와 조합원 건강관리, 상호부조 등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영리추구에 매몰돼 사무장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의료생협 법인 인가를 할 때 현재의 설립인가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시켜 유사 의료생협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소 조합원 수를 현행 300인에서 500인으로 높이고, 최저 출자금을 현 3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1인당 최저 출자금에도 제한을 둬 5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최고 출자금을 현행 총 20% 이내에서 10% 이내로 낮추면서 경영공시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아울러 공단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미용·성형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15-12-10 06:1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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