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조제일수 산정기준 다른 차등수가 고시 '엇박자'
- 최은택
- 2015-12-11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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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 vs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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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에 적용되는 차등수가 관련 현행 고시들이 '진료(조제)일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쪽 고시만 개정한 탓이다.
10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차등수가 관련 규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대가치고시)'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청구방법고시)' 등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지난달 상대가치고시를 개정하면서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상의 'Ⅲ.차등수가' 중 '라목'과 '마목'은 그대로 두고, 청구방법고시 '진료(조제)일수' 항목만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마목' 또한 "'진료(조제)일수'는 1개월(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달리 개정된 청구방법고시 '진료(조제)일수' 항목은 "청구명세서에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조제한 일수[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의 합을 기재한다"고 돼 있다.
상대가치고시대로라면 이번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토요일 오전 시간대와 공휴일도 '진료(조제)일수'에 산입할 수 있지만, 청구방법고시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같은 고시 간 충돌이 발생한 경우 신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청구방법고시 개정내용은 유효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조차 지난 10월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안 초안에서 "조제일수는 1개월(또는 1주일) 동안 약사가 실제 조제한 날수를 말한다"고, 상대가치고시 개정안에 적시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초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라는 청구방법고시 개정내용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 법률전문가는 "신법우선 원칙에 따라 새로 변경된 고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건 맞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는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은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로 오히려 회원들이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시급히 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약사회가 제도개편 영향분석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전 고시로 되돌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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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등수가 개편영향 자료분석 약사회에 요청"
2015-12-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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