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1인 1개소법이 무너지면 약국도 직격탄"
- 강신국
- 2017-06-01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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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치협만의 지엽적인 문제아닌 보건의료 직능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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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가 보건의료 공공성의 근간인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을 뒤흔드는 반사회적인 의료 영리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31일 성명을 내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네트워크 치과병원과 관련한 1인 1개소법의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시약사회는 "1인 1개소법 사수투쟁은 치과의사협회만의 지엽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며 "헌재의 결정 여파가 1인 1약국 원칙에도 불어닥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의사, 약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직능의 존재이유와 국민건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은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건강보험체계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1인 1개소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1인 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자본의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집중과 집적으로 거대 의료자본을 출현시켜 보건의료의 독점과 영리화를 불러온다"며 "보건의료가 자본에 의해 재편되면 소중한 공공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치협의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며 "헌재가 보건의료의 가치와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현명하고 명쾌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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