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수수료 개정 완료...주성분 동일, 함량 다르면 4100만원
- 이혜경
- 2024-12-27 15: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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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내년부터 신약 4억1000만원 수수료 받아
-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 추가 부담...가상 계좌 현금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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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 수수료를 4억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규정은 식약처가 지난 9월 9일 '신약허가 혁신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 구체적인 수수료를 담고 있다.
특히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요구한 '주성분이 동일한 신약 중 함량이 다른 품목 허가·심사 수수료 면제'는 수용되지 않으면서 신약 허가 수수료의 10%인 4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허가 수수료를 보면 신약은 당초 발표대로 4억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모두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주성분·제형·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같고 주성분 함량만 다른 신약이나 주성분이 동일한 주사제이면서 단위 용기(바이알, 앰플, 프리필드시린지, 카트리지, 펜 등)만 다른 신약이 2품목 이상으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첫 번째 품목을 제외한 두 번째 품목부터 4100만원이 적용된다.
신규 생물의약품 허가 수수료는 전자민원 803만1000원, 방문·우편민원 887만6000원이며 신청인 요청으로 대면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자민원 883만400원, 방문·우편민원 976만3000원이 부과된다.
희귀의약품 허가 수수료는 전자민원 441만7000원, 방문·우편민원 488만2000원이며,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작성한 임상시험성적서를 첨부해 허가 신청을 하는 희귀의약품은 전자민원 220만8000원, 방문·우편민원 244만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 외 의약품의 허가 수수료는 전자민원 260만9000원, 방문·우편민원 288만4000원이다.
의약품 등 사전 검토 신청 수수료도 확정됐다.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신청의 경우 신약 2억500만원, 주성분·제형·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같고 주성분 함량만 다른 신약이나 주성분이 동일한 주사제이면서 단위 용기(바이알, 앰플, 프리필드시린지, 카트리지, 펜 등)만 다른 신약이 2품목 이상으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첫 번째 품목을 제외한 두 번째 품목부터 250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규 추가 민원은 12월 27일부터 임시저장이 가능하며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진행된다.
신규 추가된 신약 허가 및 사전 검토 관련 민원에 대한 수수료는 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고려, 가상 계좌로만 제한된다.
만약 동일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총합은 5억6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 수수료(전자지불대행 수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민원수수료별 결제 수수료는 500만원은 13만8595원, 1000만원은 27만7196원, 5000만원은 138만5982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한편 수수료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조건부 제조품목 허가, 의약품등 사전 검토 신청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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