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피해구제 지급제외 대상 약제 의견 내세요"
- 김정주
- 2017-08-03 19:03: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안전관리원, 오는 9월 29일까지 접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제외 의약품 지정 성분 목록에서 약제를 추가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서류를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제출대상은 기존 고시에 따른 피해구제급여 제외 의약품 지정 성분 목록에서 삭제 또는 추가해야 하는 의약품 성분이며 의약품명과 제출사유,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근거자료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10% 이상 보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
접수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02-2172-6748) 이메일(jykim@drugsafe.or.kr) 또는 팩스(02-2172-6701)를 통해 하면 된다. 시한은 9월 29일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전약품,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완료…안전성 입증
- 2"약가개편 중소제약 직격탄...상위권 우대로 산업 재편"
- 3굿팜 AI 차트, 약물운전 방지 위한 '운전주의 뱃지' 도입
- 4"약물운전 약국 책임 과도한 해석이라는 대약 우려된다"
- 5레오파마, 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 국내 출시
- 6식약처, 성병·마약류·독감 등 자가검사용 키트 확대 추진
- 7알테오젠 "바이오젠과 SC제형 바이오의약품 개발 계약"
- 8아주약품, 탈모 치료제 '스카페시아정' 출시
- 9대원제약, 콜대원 신규 광고 캠페인 론칭
- 10건보공단, AI 접목한 리뉴얼 모바일앱 '건강보험25'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