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사태', 검찰이어 법원까지…23일 가처분신청
- 강신국
- 2017-08-12 06:31: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명예회장·의장·감사단·지부장협의회, 변호사도 선임...비용은 대약이 부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 명예회장,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조찬휘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오는 23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8월 3일까지 사퇴여부를 밝혀 달라는 요구에 조 회장이 사실상 거부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회장 사퇴권고안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며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변호사 선임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8월 23일까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대한약사회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빈 의장은 "본안 소송도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23일까지 더 이상의 회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희중·한석원 명예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호우·양명모 부의장, 박호현·옥순주·권태정·이형철 감사, 이원일 지부장협의회장, 이경복 지부장협의회 총무가 참석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회장직 사퇴에 대해 8월 3일까지 답변을 해야 하고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은 사퇴요구가 받아들여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즉각 시행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조 회장 사태' 검찰 추가고발·직무정지가처분 임박
2017-08-11 12:20
-
조 회장 "(임총 결정) 마녀사냥" 회원에 직접 호소
2017-08-03 06:14
-
3일 조 회장의 선택지…자진사퇴·2선후퇴·정면돌파
2017-08-02 06:14
-
"조 회장, 지도력 상실…8월3일까지 사퇴 결정하라"
2017-07-28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