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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사태' 검찰 추가고발·직무정지가처분 임박

  • 강신국
  • 2017-08-11 12:20:53
  • 사법당국 개입 불가피...조 회장, 자진사퇴 없이 정면돌파 할 듯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또한 총회의결사항인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분회장협의체는 조찬휘 회장이 자진사퇴의 뜻이 없다고 보고 연수교육비 유용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위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관련자 추가고발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분회장협의체에 따르면 추가고발은 회관 재건축 가계약 관련 사건에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약사가 대상이다. 아울러 연수교육비 유용도 조 회장을 필두로 사건 발생당시 약사회 재무관이었던 전영옥 전 대약 총무위원장, 조남철 전 대약 총무국장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의장단, 감사단, 명예회장, 지부장협의회는 11일 2차 회의를 열고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8월 3일까지 조 회장이 자진사퇴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총회 의결 사항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늦출 명분도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처리 등이 마무리되는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복안이다.

11일 2차 회의에 참여하는 모 인사는 "조 회장이 불신임안 부결을 마치 면죄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법원이 수용 여부는 차지하더라고 총회의결이 있었던 만큼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결국 15일 광복절 이후 본격적인 검찰고발, 법원 소장 제출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조 회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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