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약사회, 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저지 투쟁위 구성
- 김지은
- 2017-09-01 11:47: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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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약사회와 긴급임원확대 회의…"경남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분업 원칙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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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지난 31일 창원시약사회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행정심판 인용에 따른 긴급 확대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약사법 20조를 철저히 무시한 채 창원경상대핵병원 부지(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하며 의약분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결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도약사회는 "이번 심판 결과가 의약분업 이래 직면한 초미의 사태"라고 규정하고 "그 심각성을 약사 재난 수준의 수위로 삼아 총 회세를 집중시켜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약사회의 모든 채널을 열어 대외적 활동과 법률적 대응, 홍보 활동, 분회 1인 릴레이 시위 등 단계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국 시군분회장 협의체, 시군분회의 성명서 채택 발표와 전체회원의 탄원서 등을 통해 약사법 준수와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번 건과 관련 "의약분업 대원칙을 파괴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에서 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창원시 창원보건소의 합리적 판단을 이해못하고 환자 불편 완화라는 단순 논리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영리만을 목적으로 국립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한 모든 행태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병원부지 편의시설 건물 내 약국 개설을 위해 제3자에 임대하는 불법행위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차단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의약분업 대원칙을 무시하는 국립경상대병원에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의약분업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경상대핵병원 부지(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내용의 심판을 내려 지역 약사회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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