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개인정보유출 '유죄' 판단…형사재판에 악재
- 이정환
- 2017-09-1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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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민사소송 승소 직후 구형 끝난 형사재판 대책 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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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약정원은 PM2000 민사 위자료 소송 직후 내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사건 담당 변호사들과도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사 재판부가 약정원이 PM2000 자동전송 기능으로 의사·환자 진료·투약정보를 수집하고 IMS헬스와 거래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적시한데 따른 대응책 마련이 목적이다.
민사 재판에 앞서 열렸던 행정 재판부도 약정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PM2000 인증취소 소송에서 자동전송 기능을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 심평원 승소를 판결했었다.
현재 PM2000 개인정보유출 형사소송은 진행중에 있다. 2016년 11월 검찰과 피고 측 변론을 종결짓고 판결선고만을 앞뒀지만, 담당 형사재판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추가 배정받으면서 선고일을 무기한 연기했었다.
해당 형사사건은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 IMS헬스 허경화 대표, 지누스 김성림 대표와 소속 직원 등 13명이 피고다.
검찰은 최종 변론에서 약정원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억6957만원, 전직 약정원장 징역 3년 현직 원장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약정원 전직원 엄 모씨는 징역 2년6월, 임 모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원, 현직 강 모씨와 박 모씨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또 IMS헬스 대표와 이사에게도 징역 5년형을,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70억135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지누스 대표도 징역 5년, 이사는 징역 3년형이 구형됐고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결국 개인정보유출 유죄를 인정한 PM2000 민사재판과 행정재판의 결과는 형사재판 선고 형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약정원 관계자는 "민사는 승소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 등을 따로 논의할 필요성은 없었다. 다만 법원이 약정원의 개인정보법 위반을 판결한 부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과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회의를 열었다"며 "개인정보유출 의도가 없었다는 것 외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입장 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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