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M2000 인증취소 적법"…약학정보원 패소
- 이정환
- 2017-06-22 14:44: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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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항소 포기 시 조만간 PM2000 급여청구 기능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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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행정법원은 약정원과 심평원 간 PM2000소송에서 심평원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PM2000 주요기능인 '급여청구'와 '데이터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분리 설치할 수 있는지를 여부로 적정성을 심사했다.
특히 PM2000이 약국급여프로그램으로서 '적절성'과 함께 '적법성'까지 따졌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즉 약국이 급여청구를 진행하는데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등 적법성이 떨어질 경우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PM2000의 급여청구 프로그램과 자료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사실상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용자인 약국 약사가 PM2000을 사용할 때 급여청구 기능만 이용하고 자동전송 기능은 이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것은 환자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소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PM2000은 급여청구 기능과 자료 자동전송 기능이 한꺼번에 작동해 실질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봐야한다"며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적법성 모두를 따졌을 때 환자 개인정보를 자동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있다. 심평원의 적정성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약정원 측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덕숙 약정원장은 "신속하게 변호사와 논의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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