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PM2000 인증취소가 적법하다고 했나
- 이정환
- 2017-06-23 15: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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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정원, 환자정보 자동전송-급여청구 결합 사실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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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떤 근거로 PM2000(PharmManager2000)을 약국급여청구 소프트웨어로써 부적정하다고 판결했을까.
법원은 PM2000이 환자 조제정보를 약정원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전송'하는 기능을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또 PM2000 주요 기능인 '급여청구'가 불법 자동전송 기능과 사실상 결합됐기 때문에 심평원은 적정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봤다.
자동전송 기능의 불법 여부와 급여청구-자동전송 간 결합 유무가 약정원과 심평원 간 승·패소를 가른 셈이다.
23일 데일리팜은 PM2000 인증취소 행정소송 판결문을 들여다봤다.
약정원은 PM2000의 개인정보 자동전송 기능이 심평원의 적정결정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약국 급여청구를 심사하는 기관이므로 PM2000 급여청구 기능만 적정결정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전송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법이더라도 이는 심평원 적정취소 심사범위인 급여청구 부분이 아니므로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것. 법원은 위 주장 모두를 부정하고 정면 반박했다.
법원은 약정원이 PM2000의 환자정보 자동전송 기능 개발 후 심평원에 적정성 변경심사를 신청하면서 급여청구와 자동전송이 별도 분리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봤다.
만약 약정원이 변경심사 당시 두 기능이 사실상 결합돼 뗄 수 없다는 설명을 제대로 했다면 심평원이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다.
때문에 2011년 적정성 변경 당시 심사 자체가 부적법하게 진행됐으므로 심평원의 PM2000 인증취소는 문제가 없다는 것.
특히 약정원이 PM2000 업데이트 과정에서 약사회원에게 자동전송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는 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과 자동전송 기능을 제외하고 청구·경영 기능만 별도로 다운로드 할 수 없게 만든 점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자체에는 급여청구 기능이 포함돼지 않았다. 그러나 두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자동전송 역시 심평원 적정평가 대상"이라며 "특히 주사용자인 약사는 약정원에게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자동전송 프로그램 설치를 막으면서 PM2000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질서는 기본적으로 불법을 용인한다고 볼 수 없다.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적정성은 심사 범위에 포함된 제반 기능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까지 따져야 한다"며 "자동전송은 정보주체인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므로 불법행위이며 심평원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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