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피해 산정 불가"...PM2000 손배소 기각
- 이정환
- 2017-09-11 14: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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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정원·IMS헬스, 개인정보 유출은 유죄"…의사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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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약정원과 IMS헬스가 PM2000 데이터 자동전송 기능으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진료·투약 기록을 불법유출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오후 2시 463호 법정에서 열린 PM2000 손배소 선고심에서 원고 측 소송을 기각했다.
피고가 의사와 국민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는 산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는 게 판결 골자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약정원이 PM2000의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투약 기록 자동전송 기능을 통해 수집안 정보를 IMS헬스에 판매하면서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약정원과 IMS헬스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축적, 유출해 법 위반이 인정된다. 대한약사회는 불법 증거가 부족해 법 위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암호화는 복호화 가능성이 높아 암호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피고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가 인정돼야하는데 손해발생 입증이 어렵다"며 "언론보도나 사건 발생 후 사실조회에 따라 원고가 확정됐고 제3자가 IMS헬스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접근 가능성도 낮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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