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 30억 약국, 대금결제 6개월내 하셔야죠"
- 강신국
- 2017-11-21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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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약사법 12월 23일 시행...1.8% 금융비용에 당월결제 많아 영향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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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의약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이 2015년 12월 22일 공포돼, 오는 12월 23일 시행된다.
이와 관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간 의약품 거래 대금이 30억 원 이상인 약국은 의약품 거래 대금 6개월 내 지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연간 의약품 거래 대금 책정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 대금이다.
약국 등의 개설자가 의무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연체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율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약국현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의약품 거래대금이 30억원을 넘어서는 문전약국의 경우 금융비용 1.8%를 받기 위해 당월결제를 선호하기 있기 때문이다. 6개월 회전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연간 의약품 결제대금이 30억원을 넘어서려면 약제비 비중이 큰 문전약국은 하루 조제 120~150건, 로컬 문전약국이면 300건 이상 정도라고 추산했다.
경기 성남의 K약사는 "법안 자체가 병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1.8% 금융비용을 받기 위해 대형문전약국도 당월 결제가 대세인 만큼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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