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위 "총궐기는 출발점"…투쟁 무대 국회로 옮긴다
- 김지은 기자
- 2026-09-22 06:0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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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부터 국회 앞 릴레이 시위…국감 연계해 중기부·국조실 압박
- “약배송 확대 전제한 협의체 불참”…의료법 하위법령 협의는 지속
- 시도지부·지역 단위 행동 확대…시민·환자단체와도 연대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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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약사사회의 투쟁 무대가 광화문에서 국회로 옮겨간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회 앞 릴레이 시위와 국회의원 면담, 국정감사 대응 등 대국회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논의에는 참여하되 정부가 추진하는 약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체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인 연제덕·최종석·김성진 위원장은 2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전문언론 간담회를 갖고 전국약사 총궐기대회 결과와 향후 투쟁 계획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당초 예상했던 5000명을 넘어 전국 16개 시도지부 회원과 약대생 등 1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약대생들의 대규모 자발적 참여를 약배송 확대에 대한 약사사회의 위기감이 미래세대로까지 확산한 결과로 평가했다.
연제덕 위원장은 “집회를 준비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회원과 미래 약사들이 참여한 것에 비대위도 놀랐다”며 “총궐기대회에서 확인한 힘을 토대로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종석 위원장은 “회원들의 높은 문제의식을 확인한 만큼 향후 정부와의 투쟁뿐 아니라 협상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총궐기대회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대국민 소통과 현장 투쟁을 양축으로 후속 대응에 나선다.
우선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문제를 약사 직능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안전과 건강보험의 문제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관련 보도자료와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언론 접촉과 온라인 홍보도 확대한다.
현장 투쟁도 이어간다. 광화문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시도지부별 결의대회와 지역 단위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시위는 다음 주부터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회 앞 릴레이 시위는 비대면진료 약배송과 한약사 문제, 창고형문제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비대위와 16개 시도지부장들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향후 투쟁의 중심을 국회로 옮겨 국회의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사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 앞 시위뿐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 면담을 병행해 약배송 확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는 약배송 확대 정책을 주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을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연 위원장은 “중기부가 보건의료의 전문성보다 산업 논리에 치우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판단”이라며 “여야를 떠나 약사사회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과 접촉해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약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정부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다.
앞서 비대위는 중기부와 국무조정실을 항의 방문해 약배송 전면 확대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협의체에 들어와 확대 여부까지 함께 논의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비대위는 정부가 이미 확대 방침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약배송 확대가 전제된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정부가 확대 방침을 철회한 이후라야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다만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는 이와 구분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제도 시행·평가가 먼저”…약배송 확대보다 안전장치 구축 촉구
현재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과 재진 인정기간, 약국 외 의약품 인도가 허용된 환자와 약국 사이의 지역 범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약배송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협의가 아니라 이미 개정 의료법에 담긴 제도를 구체화하는 논의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국 외 의약품 인도의 지역 범위를 환자와 동일한 시군구 내 약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행정구가 설치된 지역은 해당 행정구를 포함한 시 단위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반면 배송 과정의 표준지침과 인도 주체, 인도대행업체 관리,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 처방전 수용 건수 제한 등은 약사법 보완입법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시범사업 기간 축적된 비대면진료·조제 자료의 공개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확대되고 시범사업도 상당 기간 진행됐지만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민간 플랫폼에 축적된 정보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데이터를 확보·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국민 건강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 플랫폼에 모든 기능을 맡기기보다 공공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를 약배송만으로 해결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약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가 직접 찾아가 상태를 살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라며 “방문진료·방문약료와 연계한 돌봄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의약품 전달은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환자·시민단체와의 소통도 확대한다. 약배송에 찬성하는 단체들과도 만나 환자들이 겪는 불편을 듣고 약사사회의 안전관리 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제시한 최종 목표는 정부의 약배송 확대 방침 철회다. 개정 의료법을 우선 시행한 뒤 일정 기간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환자군에 한해 배송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3개 부처 합동으로 약배송 확대 방침을 발표한 만큼 이를 철회하는 데에도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정 의료법 시행 후 제도를 충분히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배송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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