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미만 약 거래 기관 의무결제 제외"...입법예고
- 최은택
- 2017-09-17 22:22: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25일까지 의견조회...12월23일 시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 대금결제 법정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요양기관 기준을 정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데일리팜 보도대로 연 의약품 구입금액 30억 미만인 요양기관인데, 이 기관은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오는 12월23일부터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값 결제지연 시 연체이자 15.5%...매년 수치 조정
2017-09-02 06:14
-
약 구입 30억 미만 병원·약국 6개월 결제의무 제외
2017-07-14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4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5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6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 79분기 적자 끊은 미래컴퍼니, 레보아이 사업화 시험대
- 8[기자의눈] 약가개편 다음은 신약 육성 지원책 돼야
- 9휴온스그룹, 중국 길림성 의료진에 K-의료미용 기술 소개
- 10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인도네시아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