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약값결제 의무화, 병의원·약국 700여곳 영향권
- 최은택
- 2017-10-07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연 30억 미만 제외 추진...12월23일부터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무결제 예외대상을 연 의약품 구입금액 30억 미만으로 정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15년 12월31일 기준으로 연간 30억원 이상 의약품을 구입하는 요양기관 현황을 파악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자료다.
6일 해당 자료를 보면, 조사기준 당시 연간 30억원 이상 의약품을 구입한 요양기관은 전체 8만6406곳 중 774곳이었다. 기관 수만 놓고보면 전체 대비 0.9%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제화가 결제기간이 비상식적으로 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효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3곳이 모두 해당 되고, 종합병원은 300곳 중 172곳(57.3%), 병원은 1599곳 중 19곳(1.2%) 등으로 파악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942곳 중 234곳(12%)이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또 의원은 6곳으로 파악됐다. 약국은 종별 중 530여 곳으로 영향권에 있는 요양기관의 약 70%를 점유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을 받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처방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 다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당시 고려했던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7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