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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타리온정', 약가인하 반품 까다롭네

  • 정혜진
  • 2017-12-11 06:14:50
  • 유통업체들, 온라인몰에 반품 규정 공지...실물 반품·제조번호 일치해야

동아에스티가 오는 26일 '타리온정' 약가인하 관련 반품 규정을 공지했다. 자동보상이 아닌 실물보상 조건인데다,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품이 어려워 약국 주의가 요구된다.

다수 도매업체가 최근 온라인몰에 동아에스티 '타리온정' 반품 규정을 공지했다.

동아에스티가 유통해온 타리온정은 특허만료를 기점으로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제네릭 63품목이 신규 등재되고 타리온정 약가도 인하될 방침이다.

동아에스티는 남은 타리온정 반품을 위해 도매업체에 자동보상(2개월 30% 정산)이 아닌 실물반품이며, 낱알반품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타리온 재고를 가진 약국은 거래 도매업체에 오는 18일 12시까지 재고를 파악해 택배반품수거 요청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낱알 반품이 불가하며, 동아에스티 출하근거(제조번호와 유효기간)와 동일한 제품에 한해 정산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유통업체들은 "18일 12시 마감시간 이후 반품 등록 건은 인하 전 약가로 처리가 불가하므로 꼭 날짜를 지켜야 한다"며 "반품수거 요청 후 1~2일 내 택배기사가 방문하지 않으면 유통업체에 연락해 꼭 반품 절차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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