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수교육비 수사 속도…전직 임원 참고인 조사
- 강신국
- 2018-02-09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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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0만원 보관 사용여부에 집중...전 대약임원 "해외연수비 주장 금시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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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최근 회계 담당 전 대한약사회 임원들은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이 직원 해외연수교육비가 어떻게 보관되고 사용됐는지는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약사회 관련 회계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연수교육비 횡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이 비자금 명목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전 대약 임원인 A씨는 검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미지금 여름휴가비 차액 2850만원이 어떻게 보관되고 사용됐는지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해당금액이 직원 해외 연수교육 목적으로 조성되고 보관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본인이 대약 임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에는 직원들의 해외연수교육비로 계획됐거나 이를 위한 회의가 열리거나 논의된 바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A씨는 "여름휴가비 차액 2850만원을 직원 해외연수교육 기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논의한 바 없었다"면서 "관련 임직원들에게 어떤 안내나 공지가 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한약사회 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40여년간 해외 연수교육을 진행한 전례도 없었다"며 "이에 해외 연수교육을 목적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관례라거나 관련 임직원에 해당 내용이 공지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약사회 B국장과 회계담당 직원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여름휴가 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전액 다 지급했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서 해외연수교육 목적으로 B국장에게 맡겼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인사권이 담보로 잡혀있는 직원의 곤궁한 처지를 해소해 줘야겠다는 생각과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확인돼야 부정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A씨의 사실확인서가 향후 검찰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회관 재건축 가계약)로 고소당한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업무상 횡령(연수교육비)으로 고소된 조 회장과 A전 약사회 사무국장은 '기소 의견(일부 불기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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