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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 강신국
  • 2017-12-27 12:15:00
  • 성북경찰, 회관 재건축 가계약은 불기소 의견...서울북부지검에 넘겨

연수교육비 횡령과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조찬휘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고발인측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회관 재건축 가계약)로 고소당한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업무상 횡령(연수교육비)으로 고소된 조 회장과 A전 약사회 사무국장은 '기소 의견(일부 불기소)'으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즉 경찰은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에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연수교육비 2850만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추가 대질심문과정이 경찰 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에 조찬휘 회장 등을 고발한 분회장들
당초 조찬휘 회장 측은 2850만원을 향후 해외연수비로 사용하기 위해 '계모임' 형태로 직원들이 돈을 걷어 사무국 A 전 국장에게 돈을 맡겼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참고인 조사에서 박호현 감사가 직원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하자 경찰이 관련자 대질심문에 나서며 사건은 새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조 회장을 횡령혐의로 기소하면 조 회장 거취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지난 7월 19일 회원 담화문에서 "검찰 고발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 주면 그 결과에 따라 진퇴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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