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입자협의체와 예비급여 추진상황 등 논의
- 최은택
- 2018-03-09 19:25: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사의료보험 연계 법안 등 의견 수렴도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정부가 의료계 실무협의체와 별도로 구성된 가입자협의회와 협의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3차 회의을 갖고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 급여평가위원회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한 다음, 가입자협의체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김상희 의원(2017.12.29), 윤소하 의원(2018.1.25), 김종석 의원(2018.2.7) 등이 각각 발의한 3건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복지부는 향후 4차 회의는 오는 23일 열리며,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논의과정을 공유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가입자협의체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3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4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5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6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7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8'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9약사회 "안전상비약 실태 확인부터"…복지부, 점검 검토
- 10"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