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사장 건물 1층약국 개설 추진 논란 확산
- 강신국
- 2018-03-26 0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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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약 "보건소 약국개설허가 불허해야"...분업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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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설 기미를 보이자 지역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23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희명병원 신축건물 내 약국 개설 움직임’ 과 관련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명희 회장은 관련 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고한 뒤, 본 사안을 각종 편법과 꼼수로 위장한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약국 개설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구약사회 이사들은 모든 힘을 합해 전방위적인 대처법을 모색하기로 하고 성명서 발표와 상황에 따라 단체행동과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이사회를 통해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금천구보건소는 희명병원 신축건물의 약국 개설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금천구 희명병원(이사장 최백희) 본관 바로 옆에 최백희 이사장 소유의 신축건물 1층에 성상 불상의 약사가 약국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약사회는 "그동안 1층 전체을 약국시설로 하려했지만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의 협조로 개설이 지연돼 오다가 개설이 불가한 것을 알고 최근에는 1층을 분리해 위장점포인 '죽집'을 입점 시키는 등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 약국개설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신축건물의 대부분을 희명병원이 사용하기 위해 기존에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 1종을 최근에 병원용도로 허가변경을 신청했지만 약국개설 등록신청일과 동시에 이를 철회하는 등 약국개설을 위해 희명병원과 약국개설 예정자는 마치 공동 운명체인양 실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시흥 4거리 주변에 여러 개의 별관을 운영하고 있는 희명병원은 일련의 정황으로 보아 신축건물을 병원용도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의료기관내에 약국개설은 의약분업의 원칙에도 반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약사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난 것처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약사법 제20조 제2항 제5조에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사건 약국의 개설 등록이 허용될 경우 병원과 약국간 담합행위는 불을 보듯 뻔하고 금천구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닌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금천구 관내에는 또 다른 의료기관(바른세상병원)의 1층에 약국개설을 위한 개설등록신청에 대한 보건소의 개설등록불가 처분으로 인해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현재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아직 이 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관할 보건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동 사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신중하고 명철하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불법약국 개설등록이 허용될 경우 구약사회원은 물론 7만 약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희명병원의 불법행위와 관계기관의 불법개설허가에 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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