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약 "편법 원내약국 개설되면 의약분업 훼손"
- 이정환
- 2018-03-12 12:23: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구청에 약국개설 허가 반대 2차 공문 발송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지난해 11월 반대 공문 전송에 이은 두 번째다. 창원경상대병원 편법 약국개설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력한다는 게 약사회 방침이다.
구약사회는 최근 "종합병원 이사장이 자신 명의로 신축한 건물에 약국을 들이는 것은 원내약국 담합 소지가 커 2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2차 공문 내용은 1차와 대동소이하다. 병원 이사장 소유 부지에 신축된 11층짜리 건물 1층에 약국개설 등록이 신청될 경우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약사회는 구청과 보건소가 약국개설을 허가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을 금지하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구약사회는 해당 부지 약국개설이 인정되면 금천구 관내 또 다른 의료기관들이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할 단초가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보건소와 약사회에 따르면 아직까지 논란부지 1층에 약국개설이 신청되지는 않았다.
구약사회는 "지난해 한 차례 구청과 보건소에 의료기관 건물 내 약국 개설 불허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약국 인테리어 등 개설작업이 지속 추진 돼 2차 공문을 보냈다"며 "누가봐도 담합소지가 큰 약국부지이므로 원내약국이 생기지 않도록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천구 시흥사거리 H종합병원 이사장은 병원 정문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신축 건물을 짓고 치과, 의료기기사 등 임대업을 하고있다.
논란이 된 1층 약국부지는 아직 임차인 없이 공실인 상태지만 지역 약사들은 누가봐도 약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약장 등 내부 인테리어가 완료됐다고 비판중이다.
관련기사
-
병원장 신축건물 약국개설 임박…원내약국 논란
2018-02-23 06:14
-
병원, 신축건물 1층 약국임대 소문...지역약국 '술렁'
2018-01-03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2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3정부·제약업계, 다단계 재위탁 의약품 CSO 관리 강화
- 4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5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검출 초과 제품 첫 회수
- 6JW중외제약, 공정위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승소
- 7"붓고 욱신거려요" 환절기 늘어나는 잇몸통증, 이유는?
- 8인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1곳·도매상 2곳 적발
- 9"미프진 원내조제, 여성 안전·약사 위법성 고려한 조치"
- 10큐덱시서방캡슐 겨눈 후발 제약, '100mg' 빗장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