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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H병원 약국허가 후폭풍…허탈한 창원 약사들

  • 정혜진
  • 2018-04-09 06:25:35
  • "창원경상대병원과 유사해 창원시 반박 사례 될 수 있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 1층에 문을 연 약국들.
금천구보건소의 병원 소유 건물 약국개설 허가에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서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창원시 약사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늦은 오후, 서울 금천구보건소가 관내 H병원의 이사장 소유 11층짜리 신축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가하면서 금천구 약사들은 물론 약사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약국 입지가 실질적인 병원 소유 건물이라는 것과 주변 상황이 병원 방문 환자들이 약국을 '원내 시설'로 착각할 만하다는 점 등이 창원경상대병원와 흡사하다.

창원시약사회 등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에 따라 금천구보건소 사례를 예의주시해왔다. 금천구보건소 판단에 따라 소송에서 창원시의 판단이 약사법 위반이라고 압박할 사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창원의 한 약사는 "금천구보건소가 약국개설허가 반려 결정을 하면, 창원시에 반박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허가 결정이 나면서 허탈하고 착잡하다"며 "누가 보아도 원내로 보이는 곳에 약국을 허가해준 상황이 창원과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창원시약사회는 경남약사회·대한약사회와 공조해 개설허가를 내준 창원시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법원 인사이동 영향으로 1차 변론기일도 늦어지는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 소유 남천프라자 1층에 허가를 받은 약국 2곳은 6개월 째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약사는 "단지 한 곳의 사례로 끝날 일이 아니다. 금천구나 창원시는 이후의 파급력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약분업 위반 사례가 축적되면 누구나 법을 어기고 꼼수를 써 병원 건물에 약국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약사들은 창원경상대병원 사례 이후 약사사회 전반적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병원 영향력 아래 있는 약국은 물론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점차 득세해 약사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위기감이다.

또 다른 약사는 "약사들이 먼저 '병원부지 약국'과 같은 곳에 들어가면 안된다. 이런 행동들이 전체 약사들의 파이를 잘라 병원에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다 나중에는 그런 약국에 들어가는 게 아무렇지 않은 때가 올까봐 두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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