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약, '경상대병원 약국 등록취소' 소장 접수 완료
- 정혜진
- 2017-11-29 12:00: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정서 약사법 원칙 다툴 것"...창원지법에 제출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이번 소송은 알려진 대로 창원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일반인 4명 등이 원고로 나섰다.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국 허가를 내준 창원시청이다.
창원시약은 1인 시위를 중단하고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약 측은 '이 사건은 단순히 경상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에 입주한 약사 그리고 인근 약사의 사적인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전국적인 파급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경상대병원은 우리나라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허용하지 않음이 명백한 행위를 자행했고, 창원시가 저지하고자 했으나 행정심판에 의해 불법이 허용되고 말았다'고 판단했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창원시약사회, 경상남도약사회, 대한약사회 및 7만 약사 회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에 약국이 개설된 것이 우리나라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우리의 주장을 면밀히 살피어 그 당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단언했다.
관련기사
-
법정에 가는 경상대병원 약국개설…법원 판단 주목
2017-11-27 06:14
-
창원경상대 약국개설 소송전 임박...이달말 소장 제출
2017-11-15 12:18
-
"일 조제 300건➜100건…괴롭지만 구조조정 밖엔"
2017-11-06 12:15
-
남천프라자 약국 두곳 오픈...기존 약국 처방전 급감
2017-10-30 12: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4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5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6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7"10만원 내면 15분 진료" 영국 무상의료 붕괴실태 보니
- 8국힘 의원들, 식약처 항의방문 예고…"제넨셀 자료 달라"
- 9"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
- 10[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