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H병원 원내약국 논란부지 보건소 승인 연기
- 이정환
- 2018-04-02 1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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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위반 법령해석…복지부 유권해석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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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논란 부지에 접수된 약국개설 신청 민원 처리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지역 보건소의 연기로 오는 5일 원내약국 논란 부지 약국 개설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2일 금천구청 관계자는 "보건소는 H병원장 신축건물 1층 약국부지 승인 민원을 한 차례 연기했다. 약사법 등 법령검토가 연장사유"라고 설명했다.
약사사회는 해당 부지에 약국이 개설되면 제2의 창원 경상대병원 약국이 서울에도 허용되는 꼴이라며 반발중이다.
그럼에도 H병원장은 신축건물이 병원 소유가 아니고 H병원과 직접 연결통로가 없다는 이유로 1층 약국을 임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천구약사회 등은 원내약국을 막겠다며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한 상태다. 해당 부지가 사실상 원내약국으로 약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복지부에 전달해 약국개설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소도 약사회 반발과 법적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약국개설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H병원과 약사회, 보건소가 문제 약국부지를 놓고 갈등중인 가운데, 해당 약국은 옥외 간판을 달고 내부 인테리어를 끝마친 상태다. 때문에 보건소가 약국개설 승인을 내는 즉시 개국 후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약사회 반발이 지속중이고, 약사법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어 법령해석 문제 해결을 위해 약국개설 민원은 일단 연기한 상황"이라며 "민원 연기는 1회만 가능하다. 때문에 오는 5일에는 개설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천구약사회는 H병원장 편법 원내약국 개설 움직임을 막기위해 지난달 말 긴급 이사회를 개최, 강력한 저지 활동에 나설 것을 의결한 상태다. 참석 이사 전원은 전방위적 대처법을 모색하고 약국개설 절대 불가 성명서를 작성, 구약사회 입장을 공표한 뒤 단체행동과 1인 시위 등을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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