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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병원 신축건물 약국개설 분업파괴 흑역사"

  • 강신국
  • 2018-04-07 06:23:56
  • 약국개설 허가한 금천구보건소 비난...복지부에 법 정비도 촉구

금천구보건소가 허가를 낸 병원 이사장 건물 1층 약국
서울 금천구 H병원 이사장 소유의 건물에 약국개설이 허용되자 약사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6일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 금천구보건소의 약국 개설 승인을 강하게 비난했다.

약사회는 "금천구보건소는 4일 금천구 H병원 인근 건물이자 동 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에 약국개설을 최종 허용했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은 구조적·기능적·공간적·경제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연이어 무너지는 현 상황에 7만 약사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적 장치는 의·약간 담합을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됐다며 "그러나 H병원 옆 신축 건물에는 병원시설 이전 계획이 포함돼 있는 등 사실상 H병원 부속건물이나 다름 없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 제한을 회피하고자 기타 점포들을 우선 입점시키는 졸렬한 조치들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신축 건물에 개설되는 약국은 건물주인 병원 이사장과 임대차 계약을 한 상황으로 이는 H병원 관계자들이 해당 약국에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 상호간 담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편법적인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병원들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약국개설 허용은 의약분업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금천구 보건소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번 사태는 기존 약사의 존립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을 파괴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약국개설 기준 명확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약국개설 허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편법적인 약국 개설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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