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마약류 관리약사 채용땐 인건비 부담 못 버텨"
- 강신국
- 2025-02-06 2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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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김윤 의원 마약류 관리법률 개정안에 강력 반발
- "약사에 의한 의사의 전문성과 처방권 훼손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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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는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의협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약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다.
의협은 "개정안을 보면 현행 4인 이상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를 둔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약사) 고용 의무를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일정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취급 또는 처방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마약류 또는 향정약을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막대한 고용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1차 의료기관일수록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최근 지속되는 저수가 속에서 인건비, 임대료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3년 기준 1039곳에 육박할 정도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마약류관리자 고용부담에 따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개정안과 같이 시행된다면 의료용 마약류를 주로 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인건비 부담을 견디기 어렵고 이는 곧 1차 의료기관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마약류를 다루는 기관은 의료기관 외에도 약국, 제약회사, 연구시설 등 다양함에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다"며 " 개정안과 같은 일방적이고 편향적 규제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사에 의한 의사의 전문성과 처방권 훼손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관리자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다각적으로 검토한 의사의 처방에 대해 마약류관리자(약사)가 관여하게 된다면, 이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훼손하는 일이자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약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행위를 규정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관리·감독하는 구조는 업무영역의 범위에서도 본질적으로 부적절하며, 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책임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의료인의 직업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적·윤리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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