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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자 지정법에 의-약사 희비...관건은 하부규정

  • 정흥준
  • 2025-01-10 17:51:01
  •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 의·약사단체 반응 엇갈려
  • 병원급 관리 강화 중점...의원은 영향 미비할 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놓고 의·약사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반발은 마약류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오해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총리령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 과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두고 있는 관리자 지정 규정을 확대한다는 게 주요 취지입니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의료용 마약류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과 향정만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마약류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의사단체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내과의사회는 성명을 발표하며 3인 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기존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의료기관, 즉 의원급들의 마약류 관리자 지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상 의원급에 미칠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향정만을 취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마약류를 투약 처방하는 경우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결국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거나, 기준 이하로 향정만을 취급하는 병원급은 관리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개정안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취급-처방량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 기준은 식약처가 연구 담당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병원급과 의원에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한다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아마 그동안 향정만을 취급해 관리자 지정 대상 기관은 아니었지만 처방량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또는 마약 처방에도 관리자 없이 업무가 이뤄지는 병원과 요양병원, 일부 소수 의원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을 완성하기 위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식약처에서 연구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관리자 사각지대는 현실...병원 5곳 중 1곳 약사 없이 마약류 사용

마약류관리자 규정은 사실상 최소 기준으로 설정돼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마약류관리자 미지정 기관의 숫자가 지정 기관 대비 25%에 불과한 숫자지만 작년 상반기 마약류 사용량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리자 미지정 상위 20개 병원의 마약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상위 20개 병원 대비 2.9배의 사용량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관리자가 없는 병원급에서 마약류 사용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사용량 관리를 위해서도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관리자 미지정 병원의 마약류 처방량 비중을 고려해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원내에서 마약류를 사용하지만 병원 20%, 요양병원 18%는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처방의사 4인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마약류관리자 지정 규정을 강화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약류관리자 업무를 맡게 되는 병원약사들은 ‘별도 인력’의 필요성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에게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마약류관리자 전담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한 신규 정책들을 줄지어 내놓고 있습니다. 투약 내역 확인부터 오남용 처방 감시, 보고 강화 등과 함께 부실한 관리자 지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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