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온라인 사이트, 일반약 불법판매 창구로
- 정혜진
- 2018-06-09 0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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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인 의약품 판매 포착...A약사 "박스단위로 판매"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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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사법에 저촉되는 의약품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 유명 일반약들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대량씩 판매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A약사는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의 중고 물품 거래 카페에서 일반의약품인 '텐텐츄'가 박스 단위로 판매되는 정황을 목격했다.
보통 개인이 구매했다 복용하지 않은 것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물품이 1~2개 정도에, 판매도 단발적으로 끝나지만 이 글은 달랐다. 수량이 넉넉하다는 안내 때문이었다.
의구심을 품은 A약사가 '2박스(12통) 정도 구입할 수 있느냐'고 댓글을 작성하자 판매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A약사는 "약국이나 제약 영업사원이 아닌 이상, 이런 수량을 지속적으로 팔 수 없다"며 "경옥고 판매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 특히 일반인 간 불법 온라인 거래에 대한 약사사회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최근에는 광동제약 '경옥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수십차례 올린 중고거래 사이트 글이 논란이 됐다. 광동제약 측은 판매자 아이디 사용자 본인이 올린 글이 아니며,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했으나, 이외 다른 사이트에서도 일반인 끼리의 온라인 경옥고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거래 대상에 오르는 일반의약품은 광고 등으로 일반인에게 유명한 제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중고로 판매되는 가격이 약국 판매가 평균에 비해 저렴해, 가격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실제 많은 제약사가 자사 제품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안된다는 점을 모르거나 아는 약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선물받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등 단속 수단이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해외 여행에서 구해온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아는 루트로 싸게 구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반인들이 이런 사실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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