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외 의약품 인터넷 '해외직구' 금지법안 추진
- 김정주
- 2018-05-25 1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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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가치료용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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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약국 개설자(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인이 온라인 해외직구로 의약품 유통질서를 흐리고 오용 여지를 일으킴에 따라 이를 법률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현행 약사법은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의약품 유통질서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상희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민 보건안전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법에 따라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 반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 기동민, 김동철, 김민기, 박주민, 윤소하, 인재근, 정춘숙,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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