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 사용 '비칼슘계열 인결합제' 급여 개선될까
- 이탁순
- 2018-06-18 1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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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슘계열 약제보다 안전하다는 평가...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환자 접근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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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고인산혈증 치료제인 '비칼슘계열 인결합제'의 급여 기준 개선안이 이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장내과 분과위원회에 상정된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만성콩팥병'은 작년 진료비 1조6000만원을 넘길만큼 고령화와 함께 증가세를 보였고, 이 환자들의 약 70%가 고인산혈증을 함께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가 제공한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환자 45%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고인산혈증에 의한 혈관석회화는 사망위험이 높은 심혈관질환으로, 국제 학계는 치료를 위해 비칼슘계열 인결합제를 추천하고 있다.
국제신장학회(KDIGO)는 작년 발표한 '국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칼슘 계열 인결합제를 사용한 환자의 생존율이 칼슘계열 인결합제를 사용한 환자보다 뛰어났다는 근거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비칼슘계열 약제들의 급여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제 진료 지침에서는 2009년부터 투석 환자들에 사용되는 칼슘계열 약제들이 혈관석회화를 유발해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제한적 사용을 강조했지만, 국내의 경우, 2014년 급여 기준 개정 당시 이를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칼슘계열 약제의 사용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
하지만 국내에서는 까다로운 급여기준 조건에 의해 비칼슘계열 약제의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현재 국내에서 처방 중인 비칼슘계열 제제는 사노피 '렌벨라', JW중외제약의 '포스레놀', SK케미칼 '인벨라' 등이 있다.
비칼슘계열 약제 일부가 급여 적용이 되긴 하지만,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월 1회 혈액검사를 통해 인수치가 5.5mg/dl 이상이면서 Ca*P(칼슘*인) 값이 55mg²/dl² 이상인 경우에만 1개월간 처방을 받을 수 있다. (Ca*P(칼슘*인) 값이 70mg²/dl² 이상일 경우, 다음 달 수치와 상관없이 3개월 급여 적용)
이 경우, 지난달 비칼슘계열 약제를 급여 처방받은 신부전환자가 한달 후 검사에서 수치가 개선됐으면 이달 급여 적용은 불가능하고, 수치가 다시 올라야 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독일, 영국 등에서는 해당 약제에 대한 자유로운 급여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환자들에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비칼슘계열 약제의 조건없는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달 심평원에서 비칼슘계열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 성사여부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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