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브로셔·팸플릿 홍보 위법…전문약과 달라
- 정혜진
- 2018-07-11 06: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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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광고, 전문언론만 가능"...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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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의약전문매체에 해당하는 팸플릿, 브로셔로 홍보하는 게 가능한지를 식약처에 질의했다.
우 변호사는 민원질의에서 약사법에서 의학·약학 전문가 대상 전문의약품 광고가 가능한 곳은 의약전문매체인데, 이 '매체'에는 신문, 잡지, 팸플릿, 브로셔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이면서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에서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찌에 싣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약류의 팸플릿·브로셔 광고가 가능한지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는 "마약류 의약품의 광고매체는 '마약류 관리법'에 규정된 '의약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로 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외의 매체, 브로셔나 팸플릿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14조 광고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참고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관리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약사법을 적용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 변호사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마약류를 브로셔나 팸플릿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업무정지 1~12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일정 부분 법 개정 필요성도 있다. 지금의 식약처 해석은 정보제공을 위해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온라인 매체가 발달한 현재 상황에서 신문이나 잡지가 팸플릿이나 브로셔보다 더 위험하고 입법 목적에 반하는 매체인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매체는 별개로 하더라도, 파급력과 위험성을 생각했을 때 신문이나 잡지 등 매스미디어가 브로셔나 팸플릿보다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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